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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1년 10월 23일자「룩셈부르크 ‘대마초 합법화’...유럽에 ‘대마’ 바람 부나」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10월 25일자「룩셈부르크 유럽 최초 개인용 대마 재배 합법화」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한국일보, 조선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국일보)=『룩셈부르크 '대마초 합법화'...유럽에 '대마' 바람 부나
입력 2021.10.23. 07:00
마취 또는 환각 성분이 든 대마 잎. 로이터 연합뉴스
인구 12만 명의 중부유럽 룩셈부르크가 가정 내 대마초 재배와 사용을 합법화한다. 대마초 불법 암거래 시장이 커진 데 따른 특단의 조치다. '대마초 합법화'를 고려 중인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룩셈부르크 정부는 이날 18세 이상 성인에 한해 개인용 대마초 재배 및 사용을 합법화한다고 발표했다. 룩셈부르크 사법당국은 “대마초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마약이고, 불법 암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돼왔다”라며 “합법적 규제에 따라 재배 및 소비가 이뤄진다면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오히려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 법안에 따르면 성인들은 가정 내에서 기호용으로 최대 4개의 대마초를 재배해도 된다. 제품 안 향정신성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주성분 테트라하이드로카라비놀(THC)의 함량에 제한 없이 종자 거래가 허용된다. 일반 상점뿐 아니라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도 종자 판매가 허용된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02300330004530?did=DA >
(조선닷컴)=『룩셈부르크 유럽 최초 개인용 대마 재배 합법화
입력 2021.10.25 07:00
룩셈부르크가 가정 내 대마초 재배와 사용을 합법화했다. 유럽 국가로는 처음이다.
룩셈부르크 법무부는 지난 22일(현지 시각)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한 가정 내 대마초 재배와 사용을 합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영국 인디펜던트 등이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1인당 최대 4그루의 대마초를 집에서 기를 수 있게 됐다. 대마초 씨앗 판매도 수량이나 향정신성 성분 함유량과 상관없이 허용된다.
샘 탄슨 룩셈부르크 법무부 장관은 “대마초는 암시장에서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품목”이라며 “가정에서 대마초 재배를 허용함으로써 불법 대마초 생산과 유통 시스템으로부터 가능한 많은 소비자를 떨어뜨려 내고자 한다”고 대마초 합법화 배경을 밝혔다.(후략)』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10/25/ZP4DQWC3P5CPBNMEO7UVF23TOU/?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daum-news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룩셈부르크 정부가 18세 이상 성인에 한해 가정 내 대마초 재배와 사용을 합법화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대마 실물 사진과 마리화나 농장 전경을 보여주는 사진을 함께 실었다.
이런 사진은 대마초 실물과 재배 방법을 모르는 많은 미성년자와 일반인에게 실물을 학습시키고 어떻게 키우는지 알려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입과 재배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교육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마초 관련 기사가 나오면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 페이지에 대마초 실물이나 불법 재배 현장 등을 보여주는 시각물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