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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1년 10월 7일자「제자 치마 속 몰래 ‘찰칵’…교사 휴대폰서 불법 촬영물 ‘우수수’」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10월 19일자「“술 취한 동료 성추행”…금천구청 공무원들, 혐의 ‘일부’ 인정」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한경닷컴, 이데일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경닷컴)=『제자 치마 속 몰래 '찰칵'…교사 휴대폰서 불법 촬영물 '우수수'
입력 2021.10.07 17:28 수정 2021.10.07. 17:28
현직 교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교사는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압수한 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이 다수 확인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창원 한 고등학교 교사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학교 교무실과 교실 등에서 제자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한 학생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100731597 >
(이데일리)=『"술 취한 동료 성추행"…금천구청 공무원들, 혐의 '일부' 인정
등록 2021-10-19 오전 11:24:02 수정 2021-10-19 오전 11:24:59
직장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금천구청 직원 3명이 첫 공판에서 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방조 혐의는 부인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지만, B씨는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구체화하지 못했으며 C씨는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와 B씨는 성추행 혐의로, C씨는 방조 혐의로 모두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했다. 이들은 첫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최소 5차례에서 13차례까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28806629214560&mediaCodeNo=257&OutLnkChk=Y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경닷컴 기사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입건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해당 교사가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압수한 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이 다수 확인됐다는 사실과 함께 여학생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갖다 대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이데일리 기사는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금천구청 소속 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직원들이 같은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술자리에 불러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기 힘들 만큼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민센터를 떠난 것으로 조사된 내용 및 재판 과정을 자세히 담았다. 이데일리는 기사와 함께 남성이 여성의 치마 위에 손을 올리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을 전하면서 ‘몰카’나 성추행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을 사용한 것은 여성 이용자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고, 성추행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 흥미 위주로 보도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사회적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