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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276 손도끼 협박 돈 요구... 군 동료 극단적 선택 몰아간 1명 추가 구속

한국일보       발행인  이  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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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1년 10월 19일자「손도끼 협박 돈 요구... 군 동료 극단적 선택 몰아간 1명 추가 구속」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국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도끼 협박 돈 요구... 군 동료 극단적 선택 몰아간 1명 추가 구속
      입력 2021.10.19. 17:20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8월 군 복무를 함께 했던 동료를 찾아가 손도끼로 협박하고 돈을 뜯어 낸 일당 3명 중 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19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군대 후임병을 손도끼로 위협해 돈을 뜯어내고 후임병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도록 한 군대 선임병(전역) A씨(21)를 강도치사죄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특수강도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한 공범 B(21)씨에 대해서도 강도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현역 군인 신분인 또 다른 공범C(22)씨에 대해선 A씨 등의 사법처리 내용을 군 검찰에 통보했다. 강도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A씨는 군 동료였던 B씨·C씨와 함께 지난 8월 8일 오전 후임병이었던 D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손도끼로 위협하며 1,000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35만 원을 송금 받고, 나머지를 대출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라고 협박했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01916370003340?did=DA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지난 8월 군 복무를 함께 했던 동료를 찾아가 손도끼로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도록 한 일당 3명 중 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검은 옷차림에 검은 장갑을 끼고 손도끼를 들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검은 색 위주의 어두운 사진처리에 손도끼를 쥐고 있는 모습이 담겨 섬뜩하게 보인다. 범죄 행위를 재현하는 듯이 범행 도구를 생생히 담은 사진은 보는 이에게 충격을 주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