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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275 “나랑 헤어지고 내 친구 사귀냐” 전 여친 폭행한 40대 외 2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2.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3.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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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1년 10월 2일자「“나랑 헤어지고 내 친구 사귀냐” 전 여친 폭행한 40대」기사의 그래픽, 서울신문(seoul.co.kr) 10월 19일자「교복입고 눈물흘린 17세男…알고보니 여학생 성폭행, 조건만남 시켜」기사의 사진, 동아닷컴(donga.com) 10월 21일자「[단독]끊이지 않는 여가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파이낸셜뉴스, 서울신문, 동아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파이낸셜뉴스)=『"나랑 헤어지고 내 친구 사귀냐" 전 여친 폭행한 40대
      입력 2021.10.02. 12:43 수정 2021.10.02 12:43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의 친구와 사귀자 상습적으로 폭행·협박을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1부( 장재용 윤성열 김기풍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친구와 자신의 옛 연인 B씨(44)가 교제하자 지난 2월 경남 창원에 소재한 B씨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하고 주방에서 있는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110021153076441?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utm_campaign=fnnews&pg=nv_newsstand >  

      (서울신문)=『교복입고 눈물흘린 17세男…알고보니 여학생 성폭행, 조건만남 시켜
      입력 :2021-10-19 20:02ㅣ 수정 : 2021-10-19 21:16

      미성년자인 여학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또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진·최봉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를 받는 A(17)군에게 1심과 같이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각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이미 특수강도 등 혐의로 소년부 송치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인 B양의 절도 범행을 알게 되자 A군은 “이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것을 막아주겠다”며 300만원을 요구했다. A군은 B양이 돈이 없다고 하자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019500158&wlog_tag3=daum >  

      (동아닷컴)= 『[단독]끊이지 않는 여가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입력 2021-10-21 16:58수정 2021-10-21 19:25
      자격 정지·취소된 아이돌보미 63명
      생후 7개월 된 아이 때려 징역형
      교육은 피상적, 모니터링 인력도 미달
      처우 개선해 전문성 높여야

      올 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 씨. A 씨는 여성가족부와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한 ‘아이돌보미’였다. 그는 지난해 6월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돌보던 중 아이가 ‘빨리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아이의 얼굴을 때리고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집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아동에게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고자 했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후 여가부는 A 씨의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했다.
    ● 자격 정지·취소된 아이돌보미 63명
      A 씨처럼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을 저질러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아이돌보미는 총 63명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16명, 2019년 18명, 2020년 19명, 올해 8월까지는 1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63명 중 자격정지된 이들이 52명. 자격이 아예 취소된 이들은 11명이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021/109826994/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의 친구와 사귀자 상습적으로 폭행·협박을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는 내용을 다루며 주먹을 들고 여성을 때리려는 남성과 이를 피하려는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한 뉴스1의 그래픽을 함께 게재했다.
      서울신문은 미성년자인 여학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또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는 내용을 다루며 불끈 쥔 주먹과 거기에 주눅 든 듯 여성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동아닷컴 기사는 여성가족부와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한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을 저질러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아이돌보미는 총 63명이라는 점과 아이돌보미 운영 실태 및 아동학대 예방대책 등을 자세히 담고 있다.
      함께 게재된 그래픽에는 주먹을 들어 어린이를 폭행하려는 모습이 담겨 있다. 기사는 공공 돌보미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동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기사의 취지를 어그러지게 할 우려가 있다.    
      어린이나 여성이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성에게 당하거나, 이를 연상케 하는 폭력 장면을 담은 그래픽이나 사진은 이용자에게 불쾌감과 충격을 줄 수 있다. 폭력에 시달린 적이 있는 여성이라면 공포감이 되살아날 수 있으며,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무의식중에 여자는 맞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폭력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질 우려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