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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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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274 김효연, 뚫린 비키니…압도적인 섹시미

스포츠동아    발행인  이  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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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21년 10월 14일자(캡처시각)「김효연, 뚫린 비키니…압도적인 섹시미」기사의 사진 등 < 비너스 > 카테고리 온라인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김효연, 뚫린 비키니…압도적인 섹시미
      입력 2021-09-15 13:06:00

      
      2021 미스맥심 콘테스트 참가자인 모델 김효연이 8강전에 진출했다. 미스맥심 콘테스트는 남성 잡지 맥심(MAXIM)이 주최하는 모델 선발 대회로, 나이, 신장, 경력 등 조건에 제한없이 누구나 참가하여 모델 데뷔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맥심과의 인터뷰에서 “중간 투표에서 1위를 하면 최종 우승은 못한다는 징크스가 있다고 들었다. 8강에 오를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걱정을 표했던 것이 무색하게도 김효연은 투표 순위 3위를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8강에 진출했다.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김효연은 이렇듯 올해 미스맥심 콘테스트에서 치러진 매 라운드 온라인 투표에서의 평균 순위가 가장 높은 참가자다. 기복 없이 늘 상위권에 머물며 우승 후보 1순위임을 입증하고 있다.
      8강 진출을 놓고 벌인 수영복 화보 촬영 경연에서 가슴 아래 부분이 뚫려있는 파격적인 비키니를 선보여 다른 참가자들을 놀라게 했는데, 국내에선 찾아볼 수 없는 디자인으로 특별히 해외에서 공수했다는 그녀의 비키니는 쟁쟁한 경쟁자들마저 동공지진을 일으키게 하며 그야말로 촬영장을 압도했다. “촬영 때 물속에 들어가서 찍는 게 제일 좋았다. 물에 젖어있는 모습이 야하지 않냐. 스스로 ‘야하다’는 생각을 했다.”라며 한층 더 도발적인 멘트까지 덧붙였다.
      주최 측인 맥심코리아는 쏘블리의 8강 진출을 알리며, 맥심 홈페이지에서도 선보이지 않은 미공개 화보를 일부 언론사를 통해 공개했다.
      이어 김효연은 “다음 라운드도 기대해달라. 평소에 워낙 란제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사진도 여러 번 찍어봐서 실망시킬 일 없을 거다.”라면서 4라운드에 대한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전 인터뷰에서 '승부사' 기질이 있는 것 같다는 질문에, “슴부사?”라고 답하며 뜻밖의 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된 김효연. 과연 ‘슴부사’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결승까지 좋은 성적을 유지하며 최종 우승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세계적인 남성 잡지 맥심(MAXIM)에서 매년 개최하는 미스맥심 콘테스트는 나이, 신장, 직업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모델 데뷔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대회다. 대회를 거치는 동안 참가자들의 화보가 잡지에 게재되며, 이 중 일부는 전속모델로 발탁되어 ‘미스맥심’으로 방송 출연, 광고 모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델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콘테스트 최종 우승자는 12월호 맥심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게 된다.』
    < https://sports.donga.com/venus/article/all/20210915/109269146/1 >
      2)『란제리 모델 쏘블리 수위 조절 실패 (미스맥심 콘테스트)
      입력 2021-10-07 11:20:00

        
      남성지 맥심(MAXIM)이 주최하는 모델 선발대회 ‘2021 미스맥심 콘테스트(미맥콘)’ 결승 진출자들 중 예상을 뒤엎는 순위가 공개되면서 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위로 결승에 진출한 란제리 모델 쏘블리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란제리 모델과 유튜버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쏘블리는 인스타그램 49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기 모델이다. 이미 두터운 팬덤을 보유한 쏘블리였기에 2021 미맥콘 출현과 동시에 1라운드에서부터 5위를 기록하며 강력한 우승후보로 떠올랐다. 그러나 미맥콘에 대한 인기가 매년 증가하면서 인플루언서, BJ, 전직 아이돌 등 쟁쟁한 지원자들이 대거 참가함에 따라 2라운드 코스프레 미션에서 12위를 기록하며 한 순간 탈락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위기를 맞이했던 쏘블리는 이후 진행된 3라운드 비키니 미션에서 아찔한 핫핑크 비키니로 귀엽고 섹시한 매력을 팬들에게 어필해 단숨에 2위로 다시 우승후보로 도약했다. 자신감을 회복한 쏘블리는 결승행을 결정짓는 4라운드 란제리 촬영이 자신의 주 종목이라고 밝히며 란제리 촬영에 대한 열의를 보여줬다. 이번에는 맥심답게 귀여움이 아니라 섹시함을 강조하고 싶다며 쏘블리는 직접 준비해온 끈으로 된 '티팬티'를 선보였다. 그렇지만 준비한 의상이 너무 적나라한 탓에 촬영 불가 판정을 받았다.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녀는 전문 란제리 모델답게 당황하지 않고 곧장 홍대 거리로 나가 순백의 란제리를 사 왔다. 촬영 불가 판정이 단순한 해프닝이었다는 듯, 아찔한 새 란제리를 입고 잘록한 허리라인을 강조하며 능숙하게 촬영을 이끌었다.
      맥심은 쏘블리의 결승 진출을 알리며 미공개 화보 3장을 공개했다. 투표 때도 선보이지 않은 미공개 화보는 10월 7일 일부 언론사를 통해 공개됐다.
      맥심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란제리 모델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봐 부담스러운 게 가장 컸는데, 1등을 하게 되어서 얼떨떨하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 라운드는 편집장님 말씀처럼 더 파격적인 모습을 미맥콘에서 보여주고 싶어요!”라고 밝히며 쏘블리는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국에서 가장 섹시한 여자를 가리는 미맥콘 2021시즌은 MISS MAXIM CONTEST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s://sports.donga.com/venus/article/all/20211007/109593036/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동아는 홈페이지 제호 옆에 < 실시간뉴스 >, < 연예 >, < 스포츠 > 등 하위 카테고리로 이동할 수 있는 메뉴창 버튼을 배치해 놓았다. 그중 < 비너스 >를 누르면 노출이 심한 여성들의 사진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비키니를 입고 세차를 하는 장면, 수영복이나 속옷 하의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모습, 유달리 가슴이 강조된 자세 등이 강조돼 있다(※참고1). 각각의 사진을 클릭하면 큼지막한 사진 5장을 번갈아 볼 수 있는 기사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와 별도로 홈페이지 제호 아래 배치된 4건의 포토기사 중 2건이 < 비너스 > 코너에 게시된 사진이다. 10월 14일에는「김효연, 뚫린 비키니…압도적인 섹시미」와「톱모델, 해변의 시원함 만끽」이 편집돼 있었고(※참고2), 20일에는 같은 제목에 사진만 다른 것으로 바꾼 김효연 기사와「女아이돌, 조개껍질 비키니…쇼킹」을 게시했다(※참고3).
      남성잡지 ‘맥심’ 모델인 김효연은 “가슴 아래가 뚫린” 파격적 수영복 차림으로, 한 달가량 계속 편집돼 있다. 노출 수위가 높은데다 ‘뚫린 비키니’라는 표현은 선정적 상상을 유발한다. 손바닥 크기의 비키니에 가슴이 거의 드러났고,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고 있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란제리 모델 쏘블리 수위 조절 실패 (미스맥심 콘테스트)」사진은 ‘수위 조절 실패’라는 선정적 문구가 눈길을 끈다. 5장의 사진 모두 카메라 앵글을 두 다리를 벌린 여성의 특정 부위에 맞춘데다 치구(恥邱) 굴곡이 드러나는 등 관음증을 유발하고 있다.
      노출이 심한 여성이 음란한 자세로 남성을 유혹하는 듯한 사진을 대거 배치한 < 비너스 > 편집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건전한 정서를 해치고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품위를 손상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비너스’ 페이지 < https://sports.donga.com/venus >
    ※참고2/ 10월 14일 캡처본


    ※참고3/ 10월 20일 캡처본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