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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1년 10월 3일자「술먹방하다 잠든 BJ, 등으로 강아지 압사 “화장 시켜줬다” [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경닷컴)=『술먹방하다 잠든 BJ, 등으로 강아지 압사 "화장 시켜줬다" [영상]
입력 2021.10.03 17:14 수정 2021.10.03. 17:23
'술먹방' 중 잠든 BJ가 강아지를 뭉개는 장면이 실시간 방송됐다.
강아지는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술을 마시며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이른바 '술먹방' BJ가 만취 상태로 잠들었다가 강아지를 깔아뭉갰다. 이 장면은 실시간으로 방송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BJ A 씨는 지난 1일 강아지와 함께 '술먹방' 생방송을 진행했다. 술에 취해 방송을 켠 채 잠이 든 A 씨는 몸을 뒤척이다 옆에 있던 강아지 위로 몸을 눕혔다.
강아지는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수십분간 발버둥 쳤으나 거구인 A 씨의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방송을 본 지인이 A 씨 집을 찾아 강아지를 구하고, 카메라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110032486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술을 마시며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이른바 ‘술먹방’ BJ가 만취 상태로 잠들었다가 강아지를 깔아뭉갰으며, 이 장면은 실시간으로 방송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BJ에게 깔린 강아지가 낑낑거리며 수십분간 발버둥쳤으나 거구인 BJ의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숨졌으며 해당 영상은 곧 삭제됐다고 덧붙이고 있다.
위 매체는 기사와 함께 잠이 든 BJ의 등 아래에 강아지가 깔리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동영상을 게재했다.
사실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의도라고 하더라도 어린 강아지의 압사 장면을 그대로 내보낸 것은 그 자체로 충격적일 뿐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정적인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