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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1년 10월 17일자「안철수 “이재명, 아무데나 ‘친일파’ 붙이는 외눈박이…대통령 후보 자격 없어”」기사의 제목, 전북일보(jjan.kr) 10월 19일자「국정감사 때면 벙어리되는 국립대병원장들」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0월 20일 7시55분 송고「세금 안 낸 집주인 탓 떼인 ‘전셋값’ 5년간 335억…세입자 ‘눈뜬 장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 전북일보,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신문)=『안철수 “이재명, 아무데나 ‘친일파’ 붙이는 외눈박이…대통령 후보 자격 없어”
입력 :2021-10-17 16:30ㅣ 수정 : 2021-10-17 16:37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7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겨냥해 친일파에 비유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정치적 필요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거듭하는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 후보의 다양한 친일파 발언을 언급하며 “이 후보의 친일 청산 모델은 북한과 중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극심한 위기감 느끼는 모양”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에 대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 법무부의 징계가 적법했다는 법원의 ‘정직 2개월 인정’ 판결이 나온 후, 이 후보가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한 것”이라고 한 발언을 겨냥하며 이렇게 말했다.
안 대표는 이 후보의 해당 발언을 두고 “극심한 위기감을 느끼는 모양”이라면서 “아무데나 ‘친일파’ 또는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외눈박이’ 또는 ‘색안경’ 전략은 몰리는 쪽에서 먼저 내미는 절망의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미 이 후보는 7월1일 좌판을 깔았다”며 당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후보가 “대한민국은 친일 청산을 못 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유지했다”고 한 발언을 겨냥했다.
안 대표는 이 외에도 이 후보의 “우리 사회 모든 악, 몰염치, 무질서, 비양심 부정의 원인인 친일매국 미청산”(2015년11월6일 페이스북) “친일청산 꼭 해야 한다, 쓰레기 걷어내지 않으면 농사 안 된다”(2016년7월21일 방송인터뷰) 등의 과거 발언도 끄집어냈다.
안 대표는 2019년 이 후보가 언론인터뷰에서 “중국, 북한을 참고하며 ‘친일문화 정리’에 시동을 건다”고 한 발언도 겨냥, “이 후보의 친일 청산 모델은 북한과 중국”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는 ‘역사전쟁’이 아니라, 북핵과 미래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지 ‘미래전쟁’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017500068&wlog_tag3=naver >
(전북일보)=『국정감사 때면 벙어리되는 국립대병원장들
입력 2021.10.19 17:39 수정 2021.10.19 18:18
“네 알겠습니다.”
19일 열린 전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병원 등 14개 지역 거점국립대학교 및 거점국립대병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이 답한 문장이다. 오전 10시부터 진행 된 이날 국장감사에서는 유 병원장의 답변은 사실상 전무했다. 부산대병원장에 대한 질의가 잠시 있긴 했지만 교육위원들은 병원장들에 대한 질의보다는 교육적 현안에 대한 질의가 계속 이어졌다. 병원 관련 질의도 대부분 ‘인력구조’에 대한 질의에 그쳤으며, 답변도 병원장들보다는 이사장 직을 역임하고 있는 대학 총장들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전국 거점국립대병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이유로는 교육위원들의 전문성 결여도 지적된다.
도내 의료계 관계자는 “매년 진행되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수박 겉핥기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가장 큰 이유로는 대학병원들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받고 운영하지만 관리부서는 교육부다. 전문성 자체가 결여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서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자는 주장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소관부서 이관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간 이관목소리가 높았음에도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도 복지부 이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의견도 나왔다.(후략)』
<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19066 >
(뉴스1)=『세금 안 낸 집주인 탓 떼인 '전셋값' 5년간 335억…세입자 '눈뜬 장님'
2021-10-20 07:55 송고
세금을 체납한 집주인 탓에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5년간 33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회수가 보증금에 우선하는 데다 주인동의 없이는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세입자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총 335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9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79명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집주인의 체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은 보증금 규모가 큰 수도권에서 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인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428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총액은 428억원에 달했다.
떼인 임차보증금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조세채권 우선 원칙 때문이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국가는 체납된 세금을 보증금에 우선해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 처분으로 주택을 매각한 대금에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한 후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세금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제도이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46630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 기사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발언을 비난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가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이 후보는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한 것”이라고 한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아무데나 ‘친일파’ 또는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외눈박이’ 또는 ‘색안경’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외눈박이에 대해 표준어 사전은 ‘한쪽 눈이 먼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비록 안 후보가 무심코 장애인을 비하하는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문에선 이 같은 표현을 걸러내야 한다. 다른 매체들과는 달리 서울신문은 기사 제목에도 ‘외눈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전북일보 기사는 전국 거점국립대병원에 대한 국회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교육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질문이 수박 겉핥기에 그쳐 병원장들의 답변 또한 단답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국정감사 때면 벙어리되는 국립대병원장들」이란 제목을 올렸다. 벙어리는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뉴스1 기사는 세금을 체납한 집주인 탓에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지난 5년간 335억원에 이른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체납된 세금은 보증금에 우선해 징수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속수무책이라고 설명하면서 뉴스1은 본문에도 없는「…세입자 ‘눈뜬 장님’」이란 제목을 달았다. ‘눈뜬 장님’은 뭔가를 보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비록 관용어처럼 사용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부정적인 상황에 특정 장애를 연관 지어 차별적 고정관념을 심화시켜서는 안된다.
지난해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되어버렸다”는 발언으로 장애인단체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고, 5년전 북한 핵실험 때 심상정 의원이 군당국을 ‘눈뜬 장님’이라고 표현했다가 거듭 사과했다. 지난해 홍준표 의원 등이 ‘외눈박이’ 등의 단어 사용하자 장애인단체들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장애인 혐오 표현은 장애를 안고 사는 이웃과 그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공공언어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