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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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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266 최영아 前 기상캐스터 근황·나이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외 1건

1.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2. 일간스포츠  발행인  박  장  희 ? 이  상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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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뉴스(gukjenews.com) 2021년 10월 20일자「최영아 前 기상캐스터 근황·나이 “사업가와 결혼했지만...”」제목의 기사,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10월 20일자「최영아 전 기상캐스터, 쇼핑몰 비공개 전환...반려견 이름이 ‘호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제뉴스,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뉴스)=『최영아 前 기상캐스터 근황·나이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입력 2021.10.20. 10:34  수정 2021.10.20. 15:01

      최영아 전 기상캐스터 나이, 프로필, 결혼, 이혼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영아 전 기상캐스터는 1985년 12월 생으로 올해 나이 37세다.
      지난 2009년 YTN 기상캐스터로 활약했으며 이후 KBS 기상 캐스터로 활동했다. 당시 170cm에 달하는 키에 반전 몸매 등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 결혼을 위해 지난 2013년 KBS 기상캐스터에 자리를 내려놨다.
    최영아 기상캐스터는 나이 4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한 바 있지만 17일 만에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쇼핑몰을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인스타와 쇼핑몰은 비공개 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1293 >
      (일간스포츠)=『최영아 전 기상캐스터, 쇼핑몰 비공개 전환...반려견 이름이 '호아'?
      입력 2021.10.20. 17:09
      최영아 전 기상캐스터가 쇼핑몰, 인스타 등을 돌연 비공개로 전환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각종 포털사이트 인기 검색어 상위권에는 최영아 전 기상캐스터의 이름이 등장했다.
      네티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최영아 전 기상캐스터는 1985년 12월 생으로 올해 나이 37세다. 지난 2009년 YTN 기상캐스터로, 이후 KBS 기상 캐스터로 활동했다.



      170cm에 달하는 키에 글래머러스한 몸매 등으로 뜨거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특히 2013년에는 4세 연상의 음식 사업가와 결혼하면서, KBS 기상캐스터에 자리를 내려놨다. 하지만 17일 만에 이혼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현재 그는 쇼핑몰을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20일 돌연 쇼핑몰과 인스타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가 SNS에 공개한 반려견의 이름은 '호아'다. 남자친구와 자신의 이름을 한자씩 따서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4156795&cloc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최영아 전 기상캐스터의 근황을 전하고 있다.
      국제뉴스는 모두에서 뜬금 없이 “(최영아의)나이, 프로필, 결혼, 이혼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면서 “최씨가 4세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한지 17일만에 이혼했다”는 민감한 사생활까지 자세히 소개했다. 그러면서 “현재 그는 쇼핑몰을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20일 돌연 쇼핑몰과 인스타를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일간스포츠는 “최영아 전 기상캐스터가 쇼핑몰, 인스타 등을 돌연 비공개로 전환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2013년에는 4세 연상의 음식 사업가와 결혼하면서, KBS 기상캐스터에 자리를 내려놨다. 하지만 17일 만에 이혼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고 전했다.
      두 매체가 전한 최씨의 근황이라고는 “인스타와 쇼핑몰이 돌연 비공개 상태로 전환했다”는 내용뿐이다. 그럼에도 최씨가 기상캐스터로 활동했을 때 사진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캡처한 사진들을 함께 실었다. 일간스포츠는 “각종 포털사이트 인기 검색어 상위권에는 최영아 전 기상캐스터의 이름이 등장했다”고 부연했다.  
      최씨에 대한 위 매체들의 보도는 공익과 무관하며 단지 독자들의 호기심 충족을 위한 선정적 기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보도, 평론은 또 다른 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아울러 두 매체는 배우 김선호가 전 여자친구에게 임신중절을 종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대중의 관심이 고조된 시점에서 최씨의 자세한 이력과 함께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사실상 최씨를 김선호의 사생활을 폭로한 당사자로 지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