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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021년 10월 5일자「“축구 대표팀 홍철의 더러운 사생활...」제목의 기사, 부산일보(busan.com) 10월 5일자「축구선수 홍철 사생활 폭로글 논란…“10명 넘는 여성과 바람”」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10월 5일자「“1년 반 동안 10명 넘는 女와 바람… 문란한 모임도” 축구 국대 홍철 사생활 폭로 터졌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경향, 부산일보,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경향)=『“홍철의 더러운 사생활 폭로합니다” 전 연인글 확산
입력 2021.10.05 09:35 수정 2021.10.05. 11:57
지난달 7일 오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2차전 대한민국 대 레바논 경기. 대한민국 홍철 선수. 정지윤 선임기자
축구 국가대표 홍철의 사생활 폭로 글이 나와 확산되고 있다.
자신을 홍철의 연인이었다고 밝힌 A씨는 5일 인스타그램에 “홍철은 2년간 (저와)연애하며 제가 아는 것만 10명이 넘는 여러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밝혔다.
이어 “첫번째 바람이 걸렸을 때도 5명 이상의 여자가 있었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비는 모습이 넘어갔다”며 “지난 2일 저녁 우연히 본 휴대전화에 7명의 여자와 문란하고 음란한 대화를 하는 걸 봤다”고 적었다.
A씨는 “공인이며 K리그, 국가대표로 많은 팬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신뢰를 쌓고 있는 홍철의 더러운 사생활을 저만 알고 있기엔 너무 억울하다”며 폭로 이유를 알렸다.
마지막으로 “홍절의 K리그 출신 친구들은 은퇴한 유부남 선수들까지 다 한통 속으로 여성과 몰려다니며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도 8명이 한 집에서 모여 파티까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와 함께 홍철이 타 여성과 나눴다고 주장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대화에는 다른 여성에게 홍철이 “여자친구가 없다”며 접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A씨의 해당 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진위여부 또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홍철과 그의 소속 구단인 울산 현대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A씨는 관련 글이 언론 보도되자 해당 글과 폭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 처리했다. 홍철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했다.』
< 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110050935013&sec_id=520201 >
※참고
(부산일보)=『축구선수 홍철 사생활 폭로글 논란…"10명 넘는 여성과 바람"
입력 : 2021-10-05 09:41:36 수정 : 2021-10-05 10:17:02
게재 : 2021-10-05 10:11:08
한국 축구 국가대표 홍철(울산·31)이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4일 누리꾼 A 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홍철의 연인이라고 밝히며 "홍철이 2년간 연애 중 제가 아는 것만 10명이 넘는 여러 여성과 바람을 피워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첫 번째 걸렸을 때도 5명 이상의 여성이 있었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비는 모습에 용서하고 넘어갔다"며 "10월 2일 저녁 우연히 본 휴대전화에 7명의 여자와 문란하고 음란한 대화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대표로서 많은 팬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신뢰를 쌓고 있는 홍철의 더러운 사생활을 저만 알고 있으면 너무 억울하다"며 홍철로 추정되는 인물이 프로필 사진이 서로 다른 다수의 여성들과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공개했다.(후략)』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00509413615226 >
(세계일보)=『“1년 반 동안 10명 넘는 女와 바람… 문란한 모임도” 축구 국대 홍철 사생활 폭로 터졌다
입력 : 2021-10-05 09:50:18 수정 : 2021-10-05 13:52:52
축구 국가대표 홍철이 여자 친구와 교제하는 1년 반 동안 10명이 넘는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 홍철의 여자친구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철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A씨는 “제가 아는 것만 10명이 넘는 여자와 바람을 피워왔다. 첫번째 걸렸을 때도 5명 이상의 여자가 있었다”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모습에 용서하고 넘어갔는데, 2일 저녁 우연히 본 휴대폰에서 7명의 여자와 문란하고 음란한 대화를 하는 걸 보았다”고 밝혔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11005503507?OutUrl=nave r>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축구 선수의 사생활 폭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홍철의 연인이었다고 주장한 여성 A씨가 SNS를 통해 “자신과 교제하던 1년 반 동안 홍철은 10여명의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고, 코로나 집합금지를 어기고 8명이 모여 파티를 했다”라고 주장했다고 전하고 있다.
A씨는 “많은 팬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쌓은 홍철의 더러운 사생활을 저만 알고 있기엔 너무 억울하다”며 폭로 이유를 덧붙였다.
스포츠경향은 뉴스스탠드에「“축구 대표팀 홍철의 더러운 사생활…」이란 제목으로, 부산일보는「…“10명 넘는 여성과 바람”」, 세계일보는「“1년 반 동안 10명 넘는 女와 바람… 문란한 모임도”」라는 제목으로 A씨의 폭로 내용을 사진과 실명을 사용해 각각 소개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팩트와 다른 내용이 있다”라고 사과한 뒤 폭로글을 삭제했다.
A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은 채 폭로글을 삭제했음에도 위 매체들은 ‘더러운 사생활’, ‘10명 넘는 여성과 바람’이란 제목까지 달았다. 비록 인용부호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당사자에겐 치명적인 내용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옮긴 것이다.
당사자인 홍철의 해명을 도외시한 채 그의 실명과 함께 민감한 사안을 ‘더러운 사생활’ 등의 표현을 사용해 공개적으로 밝힌 기사는 홍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민·형사상 법적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에는 언론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사생활 보호」①(명예·신용 훼손 금지),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사생활 보호」①(명예·신용 훼손 금지),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