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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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1년 10월 15일자「High Collection」, 10월 22일자「맛있는 도전」, 10월 28일자「함께하는 금융」별지 섹션, 東亞日報 10월 20일자「건강한 생활」, 10월 26일자「스마트 컨슈머」별지 섹션, 朝鮮日報 10월 20일자「Smart Life」, 10월 21일자「집콕 히트상품」, 10월 25일자「Biz & CEO」·「Food & Style」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 東亞日報, 朝鮮日報는 컬렉션, 맛, 금융, 건강, 컨슈머, 라이프, 히트상품, 비즈, 푸드 등을 테마로 특집 지면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면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