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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1년 10월 25일자 6면「허리·무릎·목·엉치·다리/수술 시술 근육치료 여러의료기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척추근육강화기’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이 제품이『척추 골반 목뼈를 조정하는 의료기기』라고 선전하면서 말기암 환자 5명의 치유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척추 골반 조정 의료기기를 암치료 목적의 의료기기인 것처럼 선전하는 하는 것은 거짓 또는 과대 광고다. 또 치유사례를 열거하는 것은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한 것으로 금지되는 광고 범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광고는「의료기기법」제24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