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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8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117 우리몸 영양중에 마음에 영양이 최고아닐까! 무극스님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3.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4. 한국일보    발행인  이  영  성
5.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6.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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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1년 10월 9일자 A9면「시력회복운동기 “아이존”/수술없이 시력이 2.0」제목의 광고, 한국경제 10월 9일자 A12면「시력회복운동기 “아이존”/수술없이 시력이 2.0」 제목의 광고, 국민일보 10월 11일자 24면「하루 5분 시력회복 운동기/수술없이 시력이 2.0」제목의 광고, 한국일보 10월 16일자 9면「시력회복운동기 “아이존”/수술없이 시력이 2.0」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10월 23일자 25면「시력회복운동기 “아이존”/수술없이 시력이 2.0」 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10월 23일자 A15면「시력회복운동기 “아이존”/수술없이 시력이 2.0」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 광고는 시력을 회복시켜준다는 운동기 ‘아이존’을 선전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아이존’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다. 그런데도 광고는『하루 5분 시력회복 운동기』『수술없이 시력이 2.0』등의 표현으로 마치 의료기기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 광고는 또 광고의 책임소재를 알 수 있는 광고주의 정확한 명칭, 주소 등을 명시하지 않고 문의 전화번호와 입금계좌만 적어놓았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