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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8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115 남, 녀 뱃살 깜쪽같이 없애주는 획기적인 복부관리기/복부 비만관리, 장 운동을 한번에 외 3건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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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1년 10월 20일자 30면「우울, 조현, 환청에 입소문난 스님이 있어 화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 광고는 서울 강남구 선릉역 근처 자비사의 스님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에서 우울, 조현, 환청에 입소문난 스님이 있어 화제라고 홍보하고 있다. 광고는 우울, 조현, 환청의 증상을 열거하면서『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반드시 해결된다』『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악마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새롭게 태어나길 기원한다』면서 예약 상담전화를 게재했다.
      이 광고는 비과학적인 내용을 주장하고 있어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