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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8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112 통증의 고통!-더 이상 참지말자!/신통방통 관절탄탄 외 2건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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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21년 10월 22일자 A17면「품질 정직-효능 정직-그래서 명품/모근소생의 원천기술 보유/헤어조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 광고는 ‘헤어조이’ 샴푸와 ‘모근 소생 에센스’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이 제품이 미국식품의약국의약품에 등록했고, 미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세계 33개국에서 우수품질 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광고는 또『모근소생의 원천기술 보유』,『한 달이 안돼서 모발이 나오기 시작』이라며 해당 제품이 ‘발모’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제품은 모발을 생성(발모)시키는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광고는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약사법」제61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