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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224 한양 리뉴얼 주택브랜드 ‘수자인’, 에코델타시티서 첫선」 외 1건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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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 2021년 10월 18일자 15면「한양 리뉴얼 주택브랜드 ‘수자인’, 에코델타시티서 첫선」, 10월 25일자 15면「에코델타시티 중심 입지 ‘한양수자인’ 내달 초 분양」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0월 18일자 15면)                         (10월 25일자 15면)

      부산일보의 위 기사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내에서 분양될 예정인 ‘에코델타시티 한양 수자인’을 대형 조감도 등과 함께 장점 일변도로 소개한 것으로 기자 이름을 달았다. 부산일보는 같은 내용의 분양 기사를 1주일 간격을 두고 두 차례 기사화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 홍보 등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각각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