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일보 2021년 10월 18일자 15면「한양 리뉴얼 주택브랜드 ‘수자인’, 에코델타시티서 첫선」, 10월 25일자 15면「에코델타시티 중심 입지 ‘한양수자인’ 내달 초 분양」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0월 18일자 15면) (10월 25일자 15면)
부산일보의 위 기사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내에서 분양될 예정인 ‘에코델타시티 한양 수자인’을 대형 조감도 등과 함께 장점 일변도로 소개한 것으로 기자 이름을 달았다. 부산일보는 같은 내용의 분양 기사를 1주일 간격을 두고 두 차례 기사화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 홍보 등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각각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