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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223 「4분기 주식투자」별지 섹션 외 3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4.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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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1년 10월 18일자「4분기 주식투자」별지 섹션, 朝鮮日報 10월 19일자「HOME & TECH」별지 섹션, 한국경제 10월 20일자「혁신 현장을 찾아서」별지 섹션, 서울신문 10월 29~30일자「서울비즈」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朝鮮日報, 한국경제, 서울신문은 특정 기업이나 상품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이들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