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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222 「Health on the Table」별지 섹션 외 1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3.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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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1년 10월 12일자「Health on the Table」, 10월 19일자「메디컬 리포트」별지 섹션, 매일경제 10월 13일자「EDU journal」, 10월 14일자「best of best」, 10월 28일자「돈되는 분양」별지 섹션, 한국경제 10월 15일자「도전! 한국형 MBA」, 10월 27일자「BIZ INSIGHT」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별지 섹션에 건강, 학교, 부동산, 의류 관련 상품 등을 소개한 홍보성 기사를 싣고, 기사와 관련된 광고도 일부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 또는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