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5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221 ‘오포자이 오브제’ 분양돌입/광주 오포읍 고산지구…

경기도민일보   발행인  박  영  호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경기도민일보 2021년 10월 19일자 3면「‘오포자이 오브제’ 분양돌입/광주 오포읍 고산지구 일원 927가구 공급」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기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GS건설이 경기 광주시 오포읍 고산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포자이 오브제’를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고 있다. 분양 아파트의 상세 내역과 청약일정 등을 소개한 뒤 문의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까지 수록했다. 비록 기사 형식으로 작성됐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사실상 GS건설의 광고로 봐야 할 것이다.
      위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영리적 목적에 영합하기 위한 상업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아 독자에게 혼선을 빚게 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