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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220 붉게 물든 연천군 중면 댑싸리 공원…

수도일보       발행인  이  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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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수도일보 2021년 10월 22일자 1면「붉게 물든 연천군 중면 댑싸리 공원… 관광객 발길 이어져」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수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수도일보의 위 사진은 연천군이 제공한 보도자료 사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럼에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