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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217 ‘경선승복’ 압박받는 이낙연, 어떤 결단 내리나

광주타임즈    발행인  서  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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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광주타임즈 2021년 10월 13일자 1면「‘경선승복’ 압박받는 이낙연, 어떤 결단 내리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광주타임즈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선 승복 압력을 받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고립무원 상태다. 이 전 대표 캠프가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결과에 이의제기 신청을 했지만 당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중심으로 대선 체제로 전환을 시작했다.
      청와대와 당 지도부, 다른 경선 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통령 후보로 공인했고 당 지도부는 이 지사 측과 이 지사 측과 공식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논의에도 착수했다.(후략)』
    < http://www.gj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680 > 뉴시스 기사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2_0001610292&cID=10301&pID=1030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광주타임즈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10월 12일 오후 12시18분 전송한「경선승복 압박받는 이낙연, 어떤 결단 내리나」기사를 전재한 것으로 큰 제목과 세 줄의 작은 제목, 기사 본문을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겼다. 광주타임즈는 그러나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기사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