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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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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비밀결혼·상습 폭행 의혹/그래도 그리스 간다는 이다영

일간스포츠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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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 2021년 10월 13일자 1면「비밀결혼·상습 폭행 의혹/그래도 그리스 간다는 이다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때 큰 사랑을 받았던 전 배구스타 이다영(25)이 역대 가장 잡음 많고 문제 많은 ‘안티 히로인’이 되어가고 있다.
      이다영은 리그의 인기스타였다. 그러나 지난 겨울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폭로돼 한국 프로 무대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대표팀에서도 쫓겨났다.
      그런 그가 그리스의 PAOK에 입단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전해질 무렵, 또 스캔들이 터졌다. 이번에는 결혼 사실도 알린 적 없던 20대 젊은 스타가 이혼 소송중이라는 충격적인 뉴스였다.
      이다영의 남편 조모씨는 최근 모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이다영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끝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흉기를 들고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증거로 이다영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다영은 욕설을 포함한 폭언을 남편에게 쏟아부었다.
      이다영은 2018년 1월 조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3개월 뒤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다. 혼인신고를 한 사실도 구단 관계자, 가족 등 일부만 알고 있었다. 이다영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내용 중 ‘아내’ ‘부부’ 등의 표현이 있어 소수 팬들에게도 알려졌다. 그러나 22세 어린 나이였던 이다영은 이 사실을 대중에 공개하진 않았다.
      남편 조씨는 이다영이 자신과 헤어진 뒤 다른 남성들과 교제를 했다고 밝혀 충격을 줬다. 조씨는 “(이다영을)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었고, 이혼이라는 꼬리표를 남기고 싶지 않아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이다영은 대놓고 외도를 하며 나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다영 측도 반박에 나섰다. 법무법인 세종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뢰인(이다영)은 2018년 4월경 조씨와 결혼했고, 4개월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으나 이후 별거하고 있다. 폭력 등 인터뷰 내용은 모두 일방적인 주장이다. 양측은 이혼에 합의했다. 조씨가 이혼 조건으로 결혼 전부터 소유한 부동산을 달라거나 5억원을 요구했다. 응하지 않을 경우 혼인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신혼집과 생활비 등을 모두 내가 부담했기에 당시 생활비를 요구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후략)』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4154226&ctg=14&tm=i_b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일간스포츠의 위 기사는 배구선수 이다영이 이혼 소송 중이라는 소식 등을 전하는 내용이다.
      신문은 본문에서『이다영의 남편 조 모씨는 최근 모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이다영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끝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흉기를 들고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증거로 이다영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다영은 욕설을 포함한 폭언을 남편에게 쏟아부었다.』고 전했다.
      이 내용은 10월 8일 TV조선의 ‘뉴스9’ 단독 인터뷰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도 일간스포츠는 이 보도의 실체적 내용을 인용하면서『최근 모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라고만 쓰고 크레딧없이 보도했다.
      이는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제작행태는 신문의 정확성, 나아가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