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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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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남욱 “김만배, 50억씩 7명에 주기로… 이름 나온 분들”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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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21년 10월 13일자 2면「남욱 “김만배, 50억씩 7명에 주기로… 이름 나온 분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만배 씨가 50억 원씩 일곱분한테 35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가 외부로 나오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대장동 초기 개발부터 관여한 남욱 변호사(사진)는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공개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의 명단에 대해 “대부분 지금 나온 분들인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추석 전 출국해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다.
      남 변호사는 이날 “2019년도에 비용 문제로 저, 그 다음에 김 씨, 정영학 회계사가 다투기 시작했다. (김 씨와) 비용 문제로 다툴 때 그(금품 로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우리가 내라고 해서 부딪쳤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또 “2019년부터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지분을 얘기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줘야 할 돈이 약 400억 원부터 700억 원까지 조금씩 바뀌었다”고 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와 관련해 남 변호사는 “본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김 씨에게서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김 씨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남 변호사는 “그분이 누군지는 당사자만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입국 시 통보 조치했으며, 외교부는 이번 주 남 변호사의 여권을 무효화할 예정이다. 남 변호사는 “곧 귀국해서 소상히 조사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013/109676218/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의 위 적시 기사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초기 개발부터 관여한 남욱 변호사가 귀국에 앞서 미국에서 JTBC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기사에 소개된 남욱 변호사의 발언은 ‘JTBC 뉴스룸’이 10월 12일 8시 13분에 보도한「[단독] 남욱 인터뷰 “만배 형, 19년부터 유동규 몫 700억이라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278161 > 제목의 기사와 10월 12일 오후 8시 50분에 보도한「[인터뷰] 남욱 “녹취록 내용 맞아…‘그분’이 누구인지는 당사자만 알 것”」<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6715 > 제목의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
      신문은 그러나 JTBC 인터뷰 기사를 인용하면서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서’라고만 표기했다. 이러한 보도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