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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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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강 투신장면 넣지마세요…미디어노출이 되레 ‘독’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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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1년 10월 22일자 A28면「한강 투신장면 넣지마세요…미디어노출이 되레 ‘독’」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에 위치한 20여 개 한강 교량 중 유독 마포대교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살 시도 사건 100건 중 33건이 마포대교에서 발생한 것이다. 당국이 투신율이 높은 마포대교를 자살 예방을 위한 장소로 조성 중이지만 오히려 노출 빈도가 높아질수록 자살 관련 대표 장소로 인식되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20여 개 서울 한강 교량에서 이뤄진 자살 시도는 총 2736건이었다. 이 중 마포대교에서의 자살 시도 비중은 910건으로 약 33%에 달했다. 마포대교 다음으로 자살 시도가 많은 곳은 한강대교(378건·14%), 양화대교(170건·6%), 잠실대교(127건·5%) 순이었다.
      마포대교는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문구, 철제 펜스 등 다양한 자살 방지 시설이 설치된 곳이다. 하지만 이 같은 투신 사례, 예방 정책 등의 소식이 매스컴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오히려 자살 시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서울시는 2012년 마포대교 난간에 센서를 설치해 보행자 움직임에 따라 응원 메시지가 나오는 '생명의 다리' 시스템을 설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히려 투신 시도가 많아지자 철거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정책본부장은 “한강 교량에서의 추락사 비중은 실제론 낮은 편인데 현실에선 굉장히 이슈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경기도엔 생명의 전화 등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교량이 2400여 개나 있지만 마포대교처럼 자살 시도가 많진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자살 예방 사업은 꾸준히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가천대 교수)은 “과거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후 지하철 자살 시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한강 교량에서의 구조율을 높이기 위해 철조망 등을 높여 설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 영향으로 자살 시도자 구조율이 높아진 건 긍정적이다. 서울시는 최근 마포대교 육상 부분에 자살 시도자들이 난간을 넘을 수 없게끔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등 자살 예방 시설을 보강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한강 교량 자살 시도자 생존 구조율은 98%에 달한다. 305명의 자살 시도자 중 299명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0/99962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의 위 기사는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20여개 서울 한강교량에서  자살을 시도한 통계수치를 분석한 내용이다.
      신문은 본문에『마포대교를 자살 예방을 위한 장소로 조성 중이지만 오히려 노출 빈도가 높아질수록 자살 관련 대표 장소로 인식되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자살 시도 사건 100건 중 33건이 마포대교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리드에 썼다.
      기사는 자살 시도 2736건 중 마포대교에서의 자살시도가 910건으로 전체의 33%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강대교(378건·14%), 양화대교(170건·6%), 잠실대교(127건·5%) 순이었다고 순위를 매겨 상세히 보도했다.
      물론 기사는 한강다리 자살시도 통계와 함께 자살예방 사업을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통계는 한강교량, 특히 마포대교를 자살 장소로 널리 알려 자살의 유혹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정보’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등이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전문은 자살보도를 자제하고 자살 방법이나 장소를 밝히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다. 전문에는  ‘언론 보도는 모방 자살을 부릅니다. 자살 방법과 장소에 대한 보도가 막연하게 자살을 고려하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 혹은 장소에서 자살을 실행할 구체적 결심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자칫 자살의 전염력을 높일 수 있으며 자살 보도에 주의할 것을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