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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210 4자 가상대결서 민주 이재명 후보 앞서

경기신문      발행인  김  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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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기신문 2021년 10월 22일자 2면「4자 가상대결서 민주 이재명 후보 앞서」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기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자 가상 대결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홍준표 후보 등 야권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4자 가상 대결’을 조사했다.
      이번 합동 전국지표조사(NBS)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 경우 35%를 기록, 윤 전 총장(34%)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7%,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6%로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후보를 홍준표 의원으로 설정한 4자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5%, 홍 의원은 32%로 오차범위 내로 앞섰다. 안철수 대표 8%, 심상정 후보 6%였다.(후략)』
    <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7261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기신문의 위 적시 기사는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기사는 엠브레인퍼블릭 등 4곳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 포인트)를 전하면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자 가상 대결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홍준표 후보 등 야권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 경우 35%를 기록, 윤 전 총장(34%)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국민의힘 후보를 홍준표 의원으로 설정한 4자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5%, 홍 의원은 32%로 오차범위 내로 앞섰다.』고 기술했다. 후보들의 지지율 차이가 표본오차 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것이 아님에도 ‘앞섰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4자 가상대결서 민주 이재명 후보 앞서」라고 단정적으로 달았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또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