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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2021년 10월 15일자 2면「‘대장동 쇼크’ 이재명, 홍준표에 역전 당해…윤석열은 최저 격차 접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북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차기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율이 하락하며 야권주자들과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하는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대장동 의혹에 민주당 내홍이 겹치며 여당 후보로 확정된 직후임에도 역(逆)컨벤션 효과가 작용한 형국이다. 대선주자로서 지지율이 흔들리며 본선 경쟁력에 의구심이 높아질수록 '후보 교체론'이 언제든지 재점화할 수 있어 이 후보에게 시작부터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 합동 10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에 따르면, '이재명 대 홍준표' 가상 양자대결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3%포인트 오른 40%, 이재명 후보는 3%포인트 내린 37%로 오차범위 내이지만 처음으로 역전당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대 윤석열’ 의 경우 이 후보 39% 윤 전 검찰총장 35%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이 후보는 5%포인트 하락한 반면 윤 전 총장은 2%포인트 상승하며 양자간 격차는 최근 3개월간 가장 좁혀진 4%포인트로 줄어들었다.(후략)』
< 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325&idx=326073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신문의 위 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 합동 10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를 전하는 것이다.
기사는『‘이재명 대 홍준표’ 가상 양자 대결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3%포인트 오른 40%, 이재명 후보는 3%포인트 내린 37%로 오차범위 내이지만 처음으로 역전당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썼다.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을「‘대장동 쇼크’ 이재명, 홍준표에 역전당해…」라고 달았다.
이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3.1% 포인트여서 이재명, 홍준표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임에도 ‘역전’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또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