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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208 이재명, 尹·洪에 우세…李 33.9% >尹 31.5%, 李 34.2% >洪 28.1%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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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21년 10월 29일자 3면「이재명, 尹·洪에 우세…李 33.9% >尹 31.5%, 李 34.2% >洪 28.1%」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자 가상대결에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홍준표 후보보다 지지율에서 각각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후보는 윤 후보와의 대결에선 오차범위 내 우세를, 홍 후보와의 대결에선 6%포인트 차 우세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연령대 기준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연령층에서 윤 후보를 앞섰고, 홍 후보와의 대결에선 20~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홍 후보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이 후보 지지세가 강한 곳은 경기·호남이었고, 윤 후보와 홍 후보는 서울 지역 지지세가 이 후보에 비해 상대 우위를 점했다.
      29일 헤럴드경제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26일~27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한 결과 이재명(33.9%). 윤석열(31.5%), 심상정(4.5%), 안철수(2.8%) 순으로 집계됐다. 지지후보가 없다(6.6%), 기타 후보 지지(17.4%), 잘모르겠다(3.2%) 등이었다.
      홍 후보를 조사 대상에 넣은 결과에선 이재명(34.2%), 홍준표(28.1%), 심상정(5.9%), 안철수(3.9%)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후보가 없다(6.1%), 기타 후보 지지(19.3%), 잘모르겠다(2.6%) 등이었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 후보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어느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이 후보가 앞선다는 조사 결과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029000243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넣은 4자대결에서 이재명 33.9%, 윤석열 31.5%, 심상정 4.5%, 안철수 2.8%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안에 있다. 홍준표 의원을 넣은 4자대결에선 이재명 34.2%, 홍준표 28.1%, 심상정 5.9% 등으로 이재명 홍준표 두 후보 지지율 역시 오차범위 안에 있다.
      그러나 기사의 큰 제목으로「이재명, 尹·洪에 우세…李 33.9% >尹 31.5%, 李 34.25 >洪 28.1%」로 달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에 우세하다고 명시했다. 본문에서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자 가상대결에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홍준표 후보보다 지지율에서 각각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후보는 윤 후보와의 대결에선 오차범위 내 우세를, 홍 후보와의 대결에선 6%포인트 차 우세를 기록했다.』고 기술했다.
      이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또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