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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州日報 2021년 10월 6일자 1면「코로나 생활고/카드로 막았다」기사와 제목
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光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코로나19 여파로 광주·전남지역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지역 1인당 카드 사용액이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데다, 카드 연체액도 전국에서 두 번째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국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광주·전남을 포함한 4개 시·도는 오히려 카드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통계청이 발간한 ‘통계플러스-카드 데이터로 본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인 소비 변화’에 담겼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1인당 연간 카드 사용액(체크카드 포함)은 1840만원으로, 전년보다 0.1% 증가했다. 반면, 전국 평균 1인당 사용액은 1800만원에서 1770만원으로 1.5% 감소했다.
광주 사용액은 세종(2190만원)과 서울(1930만원)을 제외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았다. 광주 연간 사용액은 부산(1660만원)보다 180만원 많았고,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로 꼽히는 대전(1780만원)과도 60만원 차이가 났다.
지난해 서울(-2.8%)과 제주(-2.7%)를 포함한 11개 시·도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가운데 광주·전남 등 4개 지역은 오히려 카드 사용액이 늘어났다. 전북 증가율이 0.6%로 가장 높았고, 전남은 1520만원에서 1530만원으로 0.4% 가량 늘어나면서 2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경기 불안으로 인한 생활고와 투자 열풍의 영향으로 지난해 광주·전남 카드 연체액(12월 말 기준)은 전년보다 각각 9.6%, 13.5% 증가했다. 특히 광주 연체액은 31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증가, 부산(350만원)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연체액이 많았다. 전남은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연체액이 늘었지만, 전국에서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강태경 통계청 사무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 활동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수도권·대구·경북과 제주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소비지출이 감소했다”며 “국내 코로나19 발생이 개인 소비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카드 지출을 업종별로 보면 광주·전남 지역은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식료품 소비는 늘어난 반면, 음식점 이용은 크게 줄었다. 한국은행 ‘지역별 소비유형별 개인 신용카드 이용실적’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역 카드매출은 광주 4조7295억원·전남 4조1870억원 등 8조916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322억원)에 비해 1157억원(-1.3%) 감소했다.
올 상반기 일반 식료품 카드지출액은 광주 1726억원·전남 2180억원 등 3906억원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상반기(3621억원)보다 15.7%(530억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지역 음식점 카드매출은 1조2788억원(광주 5608억원·전남 7180억원)으로, 1년 전(1조4395억원)보다 1607억원(-11.2%) 줄면서 코로나19 타격을 실감케 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光州日報의 위 기사는 통계청이 내놓은 ‘통계플러스-카드 데이터로 본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인 소비 변화’를 풀어 쓴 것이다.
기사는『코로나19 여파로 광주·전남지역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지역 1인당 카드 사용액이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데다, 카드 연체액도 전국에서 두 번째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썼다.
‘코로나 19로 광주·전남 서민의 생활고가 심화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1인당 카드 사용액이 광역시 중 가장 많고, 연체액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기사에서 제시된 통계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기사는『지난해 광주 1인당 연간 카드 사용액(체크카드 포함)은 1840만원으로, 전년보다 0.1% 증가했다. 반면, 전국 평균 1인당 사용액은 1800만원에서 1770만원으로 1.5% 감소했다.』라고 썼다. 광주의 1인당 카드 사용액이 전국적인 감소(-1.5%) 속에 오히려 미미하나마 증가(0.1%)했다는 것이다.
기사에 인용된 통계청 관계자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 활동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수도권·대구·경북과 제주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소비지출이 감소했다”고 분석한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로 인한 생활고 심화는 카드 사용액 증가가 아니라 사용액 감소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광주의 1인당 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것을 ‘생활고 심화’로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카드 사용액의 증감이 아니라 절대액을 크기를 비교해 생활고 추세의 잣대로 삼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
기사는 또『광주·전남 카드 연체액(12월 말 기준)은 전년보다 각각 9.6%, 13.5% 증가했다. 특히 광주 연체액은 31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증가, 부산(350만원)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연체액이 많았다.』라고 썼다.
기사에는 광주·전남 카드 연체액이 전년보다 각각 9.6%, 13.5% 증가한 사실과 연체액이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많다는 점만 나와 있고, 연체액 증가율이 전국 평균(14.4%)보다 낮은 사실(보도자료에 나와 있음)은 빠져있다.
연체액이 증가한 사실을 ‘광주·전남의 생활고 심화’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다는 점은 이 같은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는 연체액의 크기가 아니라 연체액 증감률이다.
기사는 또『올해 카드 지출을 업종별로 보면 광주·전남 지역은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식료품 소비는 늘어난 반면, 음식점 이용은 크게 줄었다.』고 썼는데, 식료품 소비 증가나 음식점 이용 감소가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한 외식 기피와 가정에서 식사하는 사례가 증가한 영향인지, 기사의 주장대로 ‘생활고를 카드로 해결’한 결과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편집자가 큰 제목을「코로나 생활고 카드로 막았다」로 달고, 그 근거로 작은 제목을「광주, 지난해 1인당 사용액 1840만원…광역시 중 최고」로 단 것 역시 기사와 마찬가지로 무리가 있다.
이 같은 기사와 제목은 통계를 왜곡했다는 오해를 피할 수 없으며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