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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2021년 10월 21일자 1면「“무안 남창천은 똥물…분원대장균군 ‘득실득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광주타임즈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무안군이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까지 예산 189억 원을 투입해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진행했지만, 하천 상류를 중심으로 축사가 늘어나면서 실효성 논란이 줄을 잇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군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마친 남창천 천변을 중심으로 축사허가를 지속적으로 내주고 있고, 이에 따라 하천 오염도 심각해 사업 목적인 2~3등급 실현은 ‘물 건너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군 사업 취지와 엇박자로 움직이는 군 행정에 날선 비난이 이어지고 있으며, 예산만 쓰기위한, 사업만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질타를 싸잡아 받고 있는 상태다.
■ 축사 폐수 축적 등 오염수 여과 없이 하천으로 유입
지난 달 28일 현재, 하천 상류와 지류변 인근은 수 곳의 축사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로 해당지에서 남창천으로 오폐수가 유입되고 있는 지점의 수질은 사진 자료1과 같이 오염이 심각해 보인다.
가까이 가면 코를 찌르는 악취와 오염수가 별도의 여과 없이 그대로 유입되고 있음이 육안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4등급 수준인 남창천의 수질을 2∼3등급으로 끌어올린다는 목적으로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시행했다.
남창천 하류인 7km구간(일로읍~남악신도시)에 189억원(국비 122억 원, 군비 4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질정화습지를 조성하고, 하천 정화능력 향상을 위해 생태 블록 시공 및 수련·창포·갈대 등 수생식물도 심었다.
2016년 사업이 마무리된 후 남창천의 물을 남악신도시로 흘려보내기 위해 군은 지난 2018년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T-N(총인), 대장균 등은 기준치 이내를 기록했다.
하지만 TOC(총 유기탄소)가 6.4㎎/ℓ(기준치 4㎎/ℓ이하), SS(부유물질)은 28㎎/ℓ(기준치 25㎎/ℓ이하), 중금속인Cd(카드뮴)는 0.028㎎/ℓ(기준치 0.005㎎/ℓ이하)가 초과 검출돼 일부 항목에서 2등급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낸 바 있다.
수백억 원을 들여서도 군이 수질개선 사업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남창천 인근 마을 주민들은 상류와 지류변의 축사문제를 원인으로 들었다.
주민들은 “상류와 지류변 축사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로 인해 하천수는 ‘똥물’이 되간다”며 “축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질 개선을 기대 하기는 힘들다”고 군을 질타했다.
특히 주민들은 “군이 사업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천 상류와 지류변에 축사 신·증축 허가가 내주는 등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 군 행정이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고 엇박자 행정을 지적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광주타임즈의 위 기사는 무안군의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실효성 논란을 전하면서 복원 사업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기사는『무안군이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예산 189억 원을 투입해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진행했지만, 하천 상류를 중심으로 축사가 늘어나면서 실효성 논란이 줄을 잇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군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마친 남창천 천변을 중심으로 축사허가를 지속적으로 내주고 있고, 이에 따라 하천 오염도 심각해 사업 목적인 2~3등급 실현은 ‘물 건너갔다’는 것이다.』라고 썼다.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을「“무안 남창천은 똥물…분원대장균군 ‘득실득실’”」라고 달았다.
문제는 ‘똥물’이라는 표현이다. 편집자는 기사 중『주민들은 “상류와 지류변 축사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로 인해 하천수는 ‘똥물’이 되간다”며 “축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질 개선을 기대 하기는 힘들다”고 군을 질타했다.』는 부분에서 이 표현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창천 수질오염이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제목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아무리 4등급 하천이라 하더라도 독자로 하여금 혐오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똥물’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큰 제목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했는지 의문이다.
위와 같은 표현은 일반적으로 신문기사의 본문이나 제목으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