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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매일 2021년 10월 1일자 7면「광주 성범죄자 ‘10명 중 7명’ 학교 근처 산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전남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에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최근 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재범 사례도 많아져 더 걱정입니다”
지난달 30일 광주 북구 중흥동에 거주하는 김모씨(37·여)는 불안한 마음을 털어놨다. 얼마 전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1㎞이내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성범죄자 문제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얼마 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사례도 있었다 보니 더 신경이 쓰인다”며 “자녀에게도 범죄자의 정보를 알려주고 단단히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라 터진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훼손 사건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어린이집과 학교 반경 1㎞ 이내에 다수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지만 주거지 제한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어린이집, 유치원과 각급 학교 등 전체 1,694곳 중 가운데 77%인 1,301곳에서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 1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지역 어린이집 반경 1㎞ 이내의 성범죄자 거주 비율은 무려 79%로, 서울과 인천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높았다.
실제로 신상 공개 사이트를 통해 북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검색해보니 1㎞ 이내에 총 5명의 성범죄자가 거주중이었다. 이 중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대다수였다.
1인 가구 거주율이 높은 이 동네는 해가 지면 골목이 매우 어두워 사람의 형체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지만, 안심귀갓길이나 순찰 강화 구역 등에도 해당하지 않아 범죄의 우려는 더욱 커 보였다.
이에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안심귀갓길의 경우 주변 환경 개선을 주목적으로 하며, 주거지로 향하는 길에 불편사항이 있을 때 개설한다”며 “다양한 기준에 의해 종합적인 고려는 하지만, 단순히 성범죄자 수에 관한 사항으로만 구역을 설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주민들에게 범죄자 신상이 담긴 우편물 고지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남매일의 위 기사는 광주지역 성범죄자의 학교 근처 거주 실태에 관한 통계를 다룬 것이다.
기사는 국민의 힘 양금희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광주의 어린이집, 유치원과 각급 학교 등 전체 1,694곳 중 가운데 77%인 1,301곳에서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 1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광주지역 어린이집 반경 1㎞ 이내의 성범죄자 거주 비율은 무려 79%로, 서울과 인천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높았다.』라고 썼다. 기사는 이어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분위기 등을 취재해 실었다.
문제는 큰 제목「광주 성범죄자 ‘10명 중 7명’ 학교 근처 산다」로, 제목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기사에서 찾아볼 수 없다.
기사에 인용된 광주 성범죄자 거주 통계는 두 가지다. 하나는 광주의 각급 학교 1,694곳 가운데 77%인 1,301곳의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이 거주한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광주 어린이집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비율이 79%라는 것이다.
이는 광주 성범죄자 가운데 몇 명이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반경 1㎞ 이내)에 거주하는 지를 나타내는 통계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따라서 기사에 언급된 통계만으로는 제목의「광주 성범죄자 ‘10명 중 7명’ 학교 근처 산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
이 같은 제목은 기사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