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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1년 10월 21일자 3면「녹취록만 의존 ‘날 무딘 檢’…배임 피해가는 ‘법꾸라지 4인방’」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4인방을 한꺼번에 조사한 검찰이 민간 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과 관련해 피의자들이 제각각 엇갈린 진술을 하면서 핵심 혐의인 배임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늦어도 오는 22일까지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에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배임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배임 적용에 난항을 겪으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임 공모 여부를 공소장에 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대장동 사업 ‘키맨’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불러 조사 중이다. 수사팀은 전날 ‘김만배-유동규-남욱-정영학 회계사’ 등 4인방을 동시에 불러 대장동 사업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를 위한 뇌물수수·공여로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포착에 주력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전날 검찰은 4인방에 대해 예상됐던 대질 신문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현직 검사들은 “대질 신문을 하려면 혐의가 상당히 다져지고 진술이 엇갈릴 때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대질을 할 만큼 혐의가 다져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은 핵심 4인방이 수익과 비용 정산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자금 350억 지급설’ ‘김만배→유동규 700억 지급 약속설’ 등의 의혹이 불거진 만큼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을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나섰다. 하지만 돈을 주고받았다는 피의자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이 녹취록 외에는 결정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700억 지급설을 ‘농담’으로 한 말이라고 주장하는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것이다. 검찰은 일단 22일로 다가온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만료일 전에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공소장에는 배임은 물론, 뇌물 혐의까지 함께 기재할 계획이다. 유 전 본부장이 김 씨 등 민간 사업자들과 공모해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해 성남도공에 손해를 끼쳤다고 적시하려면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추가돼야 제대로 된 범죄사실 형식을 갖출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특수부 출신인 한 현직 부장검사는 “성남도공이 확정이익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배임죄로 몰아붙이기 쉽지 않다”며 “검찰이 확정이익 설정액보다 훨씬 더 큰 액수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현 상황에서 뇌물죄가 성립 안 되면 배임죄 입증도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유 전 본부장 외 다른 핵심 인사들을 배임 공동정범으로 엮으려면 계좌추적을 끝까지 해서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수사 개시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계좌 추적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내에선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일부 혐의만 적용해 기소한 뒤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사건 4인방(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수사상황 등을 전한 내용이다.
신문은 검찰이 늦어도 22일까지 유 전 본부장(구속)을 기소할 예정인데,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에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이 이들 4인방을 동시에 불러 대장동 사업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를 위한 뇌물수수·공여로 성남시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조사했으나 큰 성과는 없었다는 것.
그러면서 제목을「녹취록만 의존 ‘날 무딘 檢’…배임 피해가는 ‘법꾸라지 4인방’」이라고 달았다.
「…배임 피해가는 ‘법꾸라지 4인방’」부분은 4인방이 배임이라는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한 뒤 법망을 피해가는 모습이 미꾸라지 같다는 뉘앙스로 읽힌다. 하지만 기사 본문에서는 관련 기술을 찾을 수 없다.
다만 본문에서는 이들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썼을 뿐이다.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부인하고 있는지, 범죄가 있는데도 형을 면하기 위해 부인하고 있는지 기사를 쓴 시점에선 판단하기 쉽지 않다. 녹취록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보고서나 계좌를 통한 돈거래 사실 등 다른 증거물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피의자 등이 관련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방어권 차원에서 헌법도 보장한 권리다. 헌법은 형사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증거를 통해 배임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미진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이 12일 청구한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15일 기각됐고, 검찰이 18일 남욱을 체포한 지 48시간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은 채 석방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석간인 문화일보 발행 당일 밤 9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에는 포함됐던 배임혐의를 빼고 뇌물 등 혐의로만 기소했다. 언론은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결국 검찰은 11월 1일 유 전본부장에 대해 배임혐의를 넣어 추가 기소하면서, 김만배와 남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녹취록을 제공 한 정영학은 영장청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문 발행 당시에는 검찰은 녹취록을 근거로 이들 4명에 대한 범죄혐의를 입증하려 했으나 배임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녹취록만을 근거로 이들이 배임을 저지르고 형을 피하기 위해 미꾸라지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제목을 단 것은 편집자가 본문 내용을 과장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신문의 정확성, 나아가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