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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2021년 10월 15일자 6면면「“경기도 산하에 ‘제2유동규’ 널려있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아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의 측근 인사가 대거 포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측은 ?모두 전문성을 갖춰 공정하게 채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이 후보가 정치적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처럼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연관성 없이 요직을 차지한 경우도 있었다.
14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 산하 주요 임원직 중 이 후보 측근으로 분류되는 전·현직 인사는 40명 이상이었다. 이들은 이 후보의 캠프(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또는 2018년 지방선거) 출신이거나,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시 및 산하기관에 몸담았던 인물, 또는 국회, 시·도의회 출신 등이다.
기관장 급 이외 일반직군에도 ‘이재명 측근’ 인사들이 대거 포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산하 공공기관 노조 측이 공개한 ‘낙하산 인사 명단’에 따르면, 이 지사가 2010∼2018년 성남시장을 지낼 당시 산하 기관에서 함께 일했던 인물들과 2017년 대선 캠프 등에서 활동한 인물 등 90여명도 산하기관에 채용됐다.
특히 기관장급 인사 중에는 유 전 본부장처럼 관련 분야에 대한 경력이 없지만 요직을 맡은 경우도 눈에 띄었다. 이 후보의 도지사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지냈던 이우종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문화예술 관련 이력이 없이도 사장직을 맡았다.
또 이 후보의 자치단체장 시절 행보를 근거리에서 지원한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국회의원·경기도 평화부지사)도 해당 직군 이력 없이 자리를 맡았다.
아울러 19대 대선 경선에서 현역 의원 중 가장 먼저 캠프에 참여해 대변인을 맡았던 제윤경 전 의원도 현재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직을, 이 후보를 최근까지 돕고 있는 김현권 전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직을 수행 중이다. 그 외 이 후보 지지모임 출신 이재욱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이사장, 이 후보 19대 대선캠프에서 대외협력본부장을 맡았던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전 국회의원) 등도 있다.
이 같은 측근 인사 채용은 이 후보의 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 9월 이른바 ‘열린채용’이 시행되면서 확대됐다. 열린채용은 학위와 경력 등 과도한 제한을 풀어 실적·능력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한 인사정책이지만, 최근 부작용이 수차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앞서 논란이 된 경기관광공사 사장 공모 당시엔 자격요건에서 ‘관련 기관 근속연수 기준’이 삭제돼 기관장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약 700억원)를 받기로 하고 사업자 선정에서 민간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수감 중이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 설계 때 실무진의 반대를 묵살하고 부서를 바꿔 시행사 선정을 밀어붙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주경제의 위 적시 기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근 인사들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채용 현황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인용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 측근 중 도 산하 주요 임원직에 채용된 사람은 40명 이상, 일반직군 채용 인원은 90여명이다.
기사의 의도는 전문성과 능력이 없는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는『특히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처럼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연관성 없이 요직을 차지한 경우도 있었다.』고 기술했다. 이 내용을 반영한 듯 기사의 큰 제목은「“경기도 산하에 ‘제2유동규’ 널려있다”」이다.
그러나 ‘제2유동규’란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기사에 따르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약 700억원)를 받기로 하고 사업자 선정에서 민간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수감돼 있다.「“경기도 산하에 ‘제2유동규’ 널려있다”」는 제목을 본 독자들은 ‘경기도 산하에 전문성이 없는 많은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보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처럼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이 경기도 산하 기관에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기사에는 유 전 본부장 외에 경기도 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이 후보의 측근이 비리에 연루돼 있다는 내용이 없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