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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196 “대장동 이익 나눠 주겠다”…곽상도·김만배, 통화로 약속했다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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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21년 10월 27일자 10면「“대장동 이익 나눠 주겠다”…곽상도·김만배, 통화로 약속했다」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62) 무소속 의원의 아들 병채(31)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법원의 병채씨 추징보전 결정문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대가로 병채씨에게 월급과 이익금을 주기로 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곽 의원의 통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50억원 클럽’을 둘러싼 뇌물 의혹은 곽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로 수사망이 좁혀지는 분위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이 곽 의원 부자가 보유한 재산 가운데 50억원을 한도로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동결 대상은 병채씨 명의로 된 은행 계좌 10여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를 뜻한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문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 주겠다”는 김씨와 곽 의원 간 2015년 6월 통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 부자에 대한 뇌물 혐의 가능성에 힘을 실어 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로비 수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아들에게 50억원이 대신 지급된 것으로 보고 부자를 모두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초 ‘50억원 클럽’ 명단에는 정관계 유력 인사가 여럿 거론됐지만 “두 명에게만 지급된 것으로 안다”는 남욱(48) 변호사의 진술이 나오면서 곽 의원과 박 전 특검 수사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은 전날 박 전 특검의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천대유 입사 과정과 퇴직금 관련 약정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에 대한 영장 청구를 앞두고 이날도 두 사람을 불러 막바지 조사를 이어 갔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47) 변호사도 소환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이 ‘직보 논란’의 당사자인 정 변호사를 반복해 소환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청 ‘2인자’로 꼽혔던 정진상 전 정책실장 소환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의 위 적시 기사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 상황을 전하고 있다. 검찰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동결하는 한편 곽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곽 의원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곽 의원 측은 뇌물 혐의에 대해 “(대장동 이익금 분배를 약속했다는 2015년 6월에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중으로 대장동 사업 인허가는 직무와 전혀 무관했다”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이익금을 나누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대다수 언론은 같은 날짜 관련 기사에 곽 의원의 이러한 주장을 반영했다. 그러나 곽 의원의 뇌물 혐의는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일 뿐이고 사건 자체가 곽 의원에게는 치명적인 사안인데도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곽 의원 쪽 ‘사실무근’ 주장을 싣지 않았다.
      편집자는 기사의 큰 제목을「“대장동 이익 나눠 주겠다”…곽상도·김만배, 통화로 약속했다」는 단정적인 내용으로 달았다. 제목만 보면 곽 의원과 김씨의 이익금 분배 약속이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사는『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아들에게 50억원이 대신 지급된 것으로 보고 부자를 모두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뇌물 혐의가 확인된 상태가 아니라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제목의 핵심 내용인 곽상도와 김만배의 통화와 관련해서는 기사 본문에서 추징보전 결정문에『통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통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고 두 차례 기술돼 있으나, ‘알려졌다’ ‘전해졌다’ 등으로만 표현돼 있을 뿐이다. 취재원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했을 뿐임에도 마치 사실 관계가 확인된 것처럼 단정적 표현의 제목을 달았다.
      또한 법원 결정문에는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적시돼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법원이 추징보전을 결정했다고 해서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50억원이라는 돈이 오간 것은 사실인 만큼 뇌물 혐의에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계좌를 동결한 것일 뿐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따라서「“대장동 이익 나눠 주겠다”…곽상도·김만배, 통화로 약속했다」는 단정적인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