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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195 “화천대유, 대장동 수용가 250만원/분양가는 2500만원… 외 2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3.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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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21년 10월 6일자 5면「“화천대유, 대장동 수용가 250만원/분양가는 2500만원… 10배 폭리”」기사의 제목, 서울신문 10월 6일자 1면「“대장동 땅 250만<평당 수용가>→2500만원<분양가> 10배 폭리”」기사와 제목, 아주경제 10월 6일자 6면「“대장동 250만원 강제수용, 분양가 2500만원”/화천대유, 원주민 땅 헐값에 취해 10배 폭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 서울신문, 아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민일보)=『경기도 성남 대장지구 개발 과정에서 분양가는 평당 2500만원으로 토지 수용가격 250만원의 10배에 달했다는 주장이 5일 제기됐다. 원주민에 대한 토지 보상은 낮게 하고 입주민에 대한 분양가는 높게 책정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이익이 극대화됐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지구 개발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하나은행·메리츠증권·산업은행)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토지 보상비 등으로 약 1조원을 예상했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1조141억6100만원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1조10억6300만원을,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8892억원을 각각 적어냈다. 구체적인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비용으로 1조원 안팎의 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2015년 민관합동 개발 시행사로 최종 선정된 뒤 토지 보상비는 크게 줄었다.
      당시 고시된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안)’에 따르면 보상비용은 6184억6200만원으로 책정됐다. 당초 예상한 것보다 보상비용이 30~40%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토지 보상비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가장 낮은 금액으로 책정한 토지 보상비(7985억500만원)보다도 약 1800억원 적은 액수다. 원주민에게 지급할 보상비는 줄어든 반면 화천대유의 이익은 늘어난 것이다.
      분양가가 토지 수용가보다 10배가량 높게 책정된 것도 화천대유가 높은 수익을 올리는 데 기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공급받은 5개 필지 주택의 평당 평균 분양가는 약 2500만원이다. ‘대장동 원주민의 토지 보상 계약서’에 따르면 대지의 평당 가격은 약 521만원인데, 박 의원은 “성남시청에서 만난 원주민은 ‘평당 250만원에 (토지를) 강제수용당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단순 계산으로 토지 수용가 대비 분양가가 10배 가까이 높다는 것으로 화천대유가 폭리를 취했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대장동 아수라 게이트’의 일부 인사들이 101만1400%니 11만5400%니 하는 단군 이래 최대 수익률을 올린 이면에는 예상 보상비용보다 수천억원 낮은 금액을 책정한 특혜와 원주민들의 고혈, 입주민들의 부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억강부약’한다더니 약자들의 억장을 무너뜨리고 약한 자들을 돕는 ‘억장부악’한 사업을 설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성남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민관 공동 개발 방식을 활용해 원주민에게는 평당 250만원 수준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한 뒤 평당 2500만원에 분양해 10배의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원주민의 토지 보상 계약서를 공개했다. 해당 계약서의 평당 수용 단가는 521만원이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성남시청에서 만난 원주민은 평당 250만원에 강제 수용당했다며 분노를 토했고, 다른 주민도 평당 300만원 이하였다고 언급했다”며 “상당히 많은 원주민들이 헐값에 피 같은 땅을 강제 수용당했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가 가져간 5개 필지의 주택 평당 평균 분양가는 2500만원 수준이었다. 박 의원은 일반적 조건으로 가정해 자체 계산한 시공가는 평당 1400만원이라며 “화천대유는 원주민에게 강제 수용한 토지를 통해 10배의 폭리를 취했고 평당 850만원의 수익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 사업 개발계획변경안과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화천대유 측은 당초 1조 141억 6100만원을 보상 비용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책정된 보상비는 6184억 6200만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예상 비용보다 약 4000억원 낮게 책정됐다. 후려치기다”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민관 합동 개발사업이 오히려 민간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도록 설계한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했던 한 시행사 대표는 “관청이 토지를 싸게 강제 수용해 주면 민간 개발업자가 토지 용도 변경 등을 통해 이익을 무한정 가져갈 수 있게 설계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함께 나누지 못하게 설계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추가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투자 지분에 따라 이익을 나누도록 설계했다면 민간 업체의 과도한 개발이익 귀속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주경제)=『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당시 원주민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땅을 헐값에 강제수용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원주민의 토지 보상 계약서’에 따르면 당시 대지의 경우 평당 단가는 521만원 수준이었으나, 원주민은 평당 250만원에 강제수용 당했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가 가져간 5개 필지의 주택 평당 평균 분양가는 약 2500만원 수준으로, 강제수용한 토지를 통해 약 10배의 폭리를 취한 것”이라며 “이는 지나치게 비싼 분양가로 주택을 매입한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갔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조건으로 시공했다고 가정해 계산한 시공가는 평당 1400만원이었다”며 “결국 화천대유가 가져간 평당 수익은 850만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보상비용 후려치기 의혹도 제기했다.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안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은 당초 1조141억6100만원을 보상 비용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책정된 보상비는 6184억6200만원에 불과했다. 예상보다 4000억원 낮게 책정된 셈이다.
      박 의원은 “대장동 아수라 게이트의 일부 인사들이 101만1400%니, 11만5400%니 하는 단군 이래 최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이면에는 예상 보상비용보다 수천억원 낮은 금액을 책정한 특혜와 원주민들의 고혈, 입주민들의 부담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들의 피로 세워진 대장동 아수라 게이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도, 국정조사도, 심지어 국정감사의 증인채택조차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적 분노가 가득한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자들이 범인”이라고 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 서울신문, 아주경제의 위 적시 기사는 성남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민관 공동 개발 방식을 활용해 원주민에게는 평당 250만원 수준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한 뒤 평당 2500만원에 분양해 10배의 폭리를 취했다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주장을 다루고 있다.
      박 의원 주장에 따르면 대장동 원주민의 토지보상 계약서에는 평당 수용 단가가 521만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실제 수용가는 평당 250만원 수준이고 화천대유가 공급받은 5개 필지의 주택 평당 평균 분양가는 2500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토지 수용가 250만원과 분양가 2500만원을 비교하면 화천대유가 10배의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국민일보 등은 박 의원의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반영해 기사 본문을 작성하거나 제목에 인용부호를 달아 ‘수용가 250만원, 분양가 2500만원, 10배 폭리’라는 표현을 넣었다. 아주경제는 작은 제목에「화천대유, 원주민 땅 헐값에 취해 10배 폭리」라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10배 폭리’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토지 수용가가 250만원이고 분양가가 2500만원이라고 해도 화천대유가 10배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가에는 통상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금융비용, 부대비용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토지 수용가와 분양가만 단순 계산해서 ‘10배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위 신문들은 ‘10배 폭리’ 주장이 맞는지 기본적인 검증조차 하지 않은 채 박 의원 주장을 그대로 옮겨 기사를 작성하고 제목도 박 의원 주장을 인용 부호를 붙여 그대로 전하거나 ‘10배 폭리’를 사실로 단정했다. 아주경제는 기사 본문에서는 토지수용가와 시공가를 제외한 화천대유의 수익이 ‘평당 850만원’으로 추정된다는 박 의원의 주장을 인용하고도 제목은 화천대유가 10배 폭리를 취했다고 달았다. 박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것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인 취재나 검증도 없이 보도한 것은 언론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보도는 사안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문의 정확성, 객관성,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