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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1년 9월 20일자(캡처시각)「“국내 1위 리조트” “대명42주년 기념 파격 분양中”」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1. 09. 20. 16:51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920000083 >
헤럴드경제 기사 페이지 최상단에는 박스형 배너가 배치돼 있다. 제호 바로 아래 큼지막한 글씨로 제목이 달렸고, ‘기사더보기▶’라는 글씨가 빨간색으로 돋보이게 처리돼 있어 눈길을 끈다.
「“국내 1위 리조트” “대명42주년 기념 파격 분양中”」이라는 제목은 유명 리조트에 대한 것인데다 ‘기사 더 보기’라고 적시돼 있기에, 클릭하면 부동산 분야 ‘경제 기사’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준다.
하지만 클릭해 보면 기사가 아니고 리조트 분양 광고일 뿐이다. 해당 페이지 내용의 진실 여부 이전에, 명백한 광고를 ‘기사’라고 안내하며 이용자를 속인 것이다. 같은 형식의 광고가 6개월 이상 페이지 최상단에 게재되고 있는 헤럴드경제의 경우, ‘기사 더 보기’ 광고 대부분이 ‘더 보기’로 전환된 타 매체 상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reople.ad4989.co.kr/dm/1/?pid=PR2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