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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125 월3천만원 수입 가져가는 ‘이 자격증’ 외 6건

1. 스포츠동아  발행인  이  인  철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3.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4.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5.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6.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
7.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21년 9월 7일자(이하 캡처시각)「월3천만원 수입 가져가는 ‘이 자격증’」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9월 7일자「월3000만원 가능해? 이 자격증만 따자!」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9월 14일자「월3천만원 수입 가져가는 ‘이 자격증’ …」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9월 14일자「월3천만원 수입 가져가는 ‘이 자격증’ 지원자 몰려!」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9월 14일자「월3천만원 수입 가져가는 ‘이 자격증’ 지원…」제목의 광고,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9월 15일자「월3천만원 수입 가져가는 ‘이 자격증’ 지원…」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9월 15일자「월3000만원 벌고 싶으면 “이 자격증”만 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스포츠동아

    < 캡처시각 21. 09. 07. 08:47 > < https://sports.donga.com/bestclick/3/all/20210904/109088363/1 >
    2)동아닷컴

    < 캡처시각 21. 09. 07. 11:02 >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907/109123855/1?ref=main >
    3)조선닷컴

    < 캡처시각 21. 09. 14. 08:47 > <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9/14/P5N43TY25JEX5FTXGUNJADK7EQ/ > 4)국민일보

    < 캡처시각 21. 09. 14. 10:07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267098&code=61111511&sid1=pol >
    5)스포츠조선

    < 캡처시각 21. 09. 14. 20:40 > <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109110100080990005101&servicedate=20210910 >
    6)스포츠월드

    < 캡처시각 21. 09. 15. 11:22 > <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210914504286 >
    7)세계일보

    < 캡처시각 21. 09. 15. 11:46 >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914511786 >
      손해평가사 자격증 대비 온라인강의 업체를 소개하면서 스포츠동아와 조선닷컴, 스포츠월드에는「월3천만원 수입 가져가는 ‘이 자격증’」, 스포츠동아, 조선닷컴, 국민일보, 스포츠조선, 스포츠월드에는「월3000만원 버는 ‘이 자격증’ 지원자 몰려」, 동아닷컴, 스포츠월드에는「월3000만원 가능해? 이 자격증만 따자!」, 세계일보에는「월3000만원 벌고 싶으면 “이 자격증”만 따…」라는 제목의 광고가 게재됐다.
      자격증만 따면 월 3,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문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클릭을 유도하는 솔깃한 내용이다.
      하지만 연결된 광고페이지를 보면 ‘월 3,000만 원 수입’이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언론사 페이지에 게재된 제목의 ‘허위 과장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듯, 광고페이지 제목에서부터 “월 1,000만원 버는”이라고 수입금액을 3분의 1로 축소해 적었다.
      또, 광고페이지 제목부터 본문에는 “국가자격증” “정부지원” “손해평가사 일자리 대폭 확대 지원” 등이 적혀 있어 자격증과 광고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따기만 하면 국가나 정부가 고용을 보장하거나 일자리를 마련해 주리라는 기대를 키우는 내용이 반복된다. 또, “기본급 월 400만 원 버는 공무원이” “월 400 소득 가능한 자격증”이라는 표현들도 고소득이 보장된 자격증이라는 인상을 심는다. 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정부가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소득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각 매체 기사 페이지에는 동일한 광고가 보통 3~4건 게재돼 있다. 한 코너에 2건씩 게재되기도 한다. 사설 업체의 광고이지만 국가공인자격증 관련인 만큼 실제 이용자 또는 수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내용으로 광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링크 주소는 상이하나 광고페이지 내용은 동일)
    스포츠동아(상) < http://mrep.kr/c/v/edu_w2?bnurlnb=08Yh > 스포츠동아(하) < http://mrep.kr/c/v/edu_w2?bnurlnb=08Xp > 동아닷컴      < http://mrep.kr/c/v/edu_w2?bnurlnb=08ZJ > 조선닷컴(상)  < http://mrep.kr/c/v/edu_w2?bnurlnb=08jF > 조선닷컴(하)  < http://mrep.kr/c/v/edu_w2?bnurlnb=08jE > 국민일보      < http://mrep.kr/c/v/edu_w2?bnurlnb=08SK > 스포츠조선    < http://mrep.kr/c/v/edu_w2?bnurlnb=08Y7 > 스포츠월드(상) < http://mrep.kr/c/v/edu_w2?bnurlnb=08Z0 > 스포츠월드(중) < http://mrep.kr/c/v/edu_w2?bnurlnb=08Xz > 스포츠월드(하) < http://mrep.kr/c/v/edu_w2?bnurlnb=08Xy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