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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1년 9월 8일자(캡처시각)「72억 ‘로또 1등’ 된 여교사 당첨금 받고 3일 만에…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1. 09. 08. 11:20 >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0787501 >
한경닷컴 기사 본문 아래에는 박스형 배너가 배치돼 있다. 일반 배너 3개 크기인데다 큼지막한 글씨에 볼드체로 제목이 달렸고, 육감적 몸매의 여성이 신체 일부를 강조하는 자세로 앉아있어 눈길을 끈다.
「72억 ‘로또 1등’ 된 여교사 당첨금 받고 3일 만에…충격!」이라는 제목으로 인해 사진 속 여성이 사연의 주인공인 것으로 읽히는 가운데, 여자 교사라는 특정 직업까지 언급하고 얼굴이 블러 처리돼 있어 1등 당첨 3일 만에 어떤 충격적 일을 겪은 것인지 궁금증을 유발한다. ‘기사더보기▶’라는 글씨가 빨간색으로 돋보이게 처리돼 있어 실제 사건기사로 오인하기 쉽다.
하지만 클릭해 보면 기사가 아니고 로또 번호 추천 서비스를 홍보하는 광고페이지다. 명백한 광고에 ‘기사 더 보기’라고 적은 것이다. 여자 교사에 관련된 내용도 일절 없다. 단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의 제목과 사진을 게재한 것이다.
이번 주 1등 당첨 번호를 예측할 수 있다는 광고 페이지 내용도 허황하지만, 하단에 게시한 특허 관련 내용은 명백한 허위다. 특허출원이 되었다고 적시하면서 ‘특허청’이라는 공공기관명을 명시, 특허증인 것처럼 게시했으나 거짓이다. 광고에 적시된 특허출원번호 ‘10-2017-0060666’을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검색해 보면, 광고주가 주장하는 ‘로또 당첨 예상번호의 추천 시스템 및 방법’ 특허는 ‘취하’되었고 등록번호가 없다. 취하된 사실이 2018년 11월 26일에 공개되었다고 안내돼 있다(※참고 1).
특허출원과 등록은 전혀 다르다. 특허가 등록된 적 없고 이미 2년여 전에 신청이 취하되었음에도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허위를 주장하고 있다. ‘특허출원’은 신청한 것일 뿐이지 허가된 것이 아닌데, 이에 대한 대중의 지식 부족을 이용해 현혹하고 있다. 특허가 등록된 사실이 없음에도 특허청 허가를 받아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특허법 제224조 ‘허위표시의 금지’를 위반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제3조「법규 준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reople.ad4989.co.kr/lottolab/3/?pid=Hi(1)_hk#back >
※참고 1
신문광고윤리강령 제3조「법규 준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