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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123 72억 ‘로또 1등’ 된 여교사 당첨금 받고 3일 만에... 외 1건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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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21년 9월 28일자(이하 캡처시각)「72억 ‘로또 1등’ 된 여교사 당첨금 받고 3일 만에...」,「로또 61억 당첨자 농협본점 가는 길에 그만...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9. 28. 11:26 > <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10927/109443696/1 >  


    < 캡처시각 21. 9. 28. 11:20 > <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10928/109443891/1 >    

      위 광고는 서대필이라는 개발자가 슈퍼컴퓨터를 개발했다는 복권연구소의 복권 당첨 실적을 소개하면서「72억 ‘로또 1등’ 된 여교사 당첨금 받고 3일 만에...」,「로또 61억 당첨자 농협본점 가는 길에 그만...충격!」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광고에서는 위 복권연구소가 올해만 4번의 당첨자가 나와 총 28억원 수령액 중 14억을 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서대필 개발자 외에 3명의 전문 개발자가 아무 조건없이 실시간 100% 무료로 번호추출을 해주고 있다며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밝힌 ‘72억 로또 1등 된 여교사’ 사연이나 ‘로또 61억 당첨자의 농협본점 가는 길’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다.
      이처럼 가상의 내용이나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reople.ad4989.co.kr/lottolab/3/?pid=Hi(2)_donga2#back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