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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1년 9월 20일자(이하 캡처시각)「72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 보니…충격!」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9월 20일자「72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보니…충격!」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9월 20일자「72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보…」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9월 20일자「72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 보니…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 캡처시각 21. 9. 20. 17:52 >
< https://www.news1.kr/articles/?4439933 >
2) 뉴시스
< 캡처시각 21. 9. 20. 17:52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20_0001589460 >
3) 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21. 9. 20. 18:05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2007002876057&VRT_T >
4) 서울신문
< 캡처시각 21. 9. 20. 18:10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13500075&wlog_sub=svt_006 >
위 4개 매체의 기사 페이지에는「72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 보니…충격!」등 제목의 광고가 게재됐다.
하지만 클릭해 보면, 언론사 페이지에 게재된 제목의 내용 ‘72억 기부’에 대한 내용은 일절 없다. 단지 클릭 수 증진을 위해 허위의 내용을 제목으로 게재한 것이다. 광고페이지에는 스님의 뒷모습만 나올 뿐이어서 섬네일 여성의 정체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광고페이지 내용을 보면, ‘보형’이라는 법명의 여자 스님이 로또 1등에 두 번이나 당첨돼 40억원대 아파트를 사고 고급 외제차를 샀다고 소개돼 있다. 친구 박규빈을 통해 1등 번호를 추첨받았고, 그를 통해 너무 많은 당첨자가 나오자 VIP에게만 공개하던 예상 번호를 일반에도 무료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알리고 있다.
이야기 자체가 과장되고 허황한 데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성의 사진은 명백한 허위다. 해당 인물은 중국 여러 블로그와 사이트에 ‘아키이1215’라는 아이디로 소개된 여성이다. ‘폭소 움짤’ 코너에 소개되고 있어 여성의 직업과 국적을 특정할 수 없으나, 빡빡 민 헤어스타일이 아니라 화장품을 홍보하는 사진이라는 설명으로 미뤄보면 적어도 불자인 ‘보형 스님’으로 믿기는 어렵다(※참고1). 이 역시, 클릭 수 증진을 위해 미모 여성의 민머리를 미끼 삼아 허위의 사진을 게재한 것이다.
허위성 제목과 사진, 믿기 어려운 내용으로 사행 심리를 조장하는 광고는 이용자를 기만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해당 광고가 게재된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지난 8월에도 같은 건에 대해 주의를 촉구한 바 있으나 시정되기는커녕 오히려 광고가 더욱 확대됐다. 뉴스1과 서울신문에는 광고 문구만 게재됐었는데 되레 ‘허위 사진’이 첨부됐고, 뉴시스와 머니투데이에는 동일 광고의 게재 건수가 늘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뉴스1(상)(하) < http://my.newscover.co.kr/gaon/?ref=6003&cc=1982333 >
뉴시스(상)(하) < http://my.newscover.co.kr/gaon/?ref=1946&cc=1982333 >
머니투데이(좌)(중)(우) < http://my.newscover.co.kr/gaon/?ref=7481&cc=1982333 >
서울신문(좌) < http://my.newscover.co.kr/gaon/?ref=2557&cc=1982333 >
(우) < http://my.newscover.co.kr/gaon/?ref=2558&cc=1982333 >
※참고1
< https://www.sohu.com/a/197487714_343936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