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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121 강남 50대女 ‘이것’ 측정 후 내 남자 사로잡은 명기된 비법 공개!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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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1년 9월 27일자(캡처시각)「강남 50대女 ‘이것’ 측정 후 내 남자 사로잡은 명기된 비법 공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09. 27. 10:58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304737&code=61171111&sid1=cul&cp=nv2 >
      국민일보 홈페이지 광고블록에는 원피스 차림의 젊은 여성이 소파에 누워있는 사진과 함께「강남 50대女 ‘이것’ 측정 후 내 남자 사로잡은 명기된 비법 공개!」라는 제목의 광고가 눈에 띄게 게재됐다.
      위 광고는 중년 여성의 성기능개선 프로그램 ‘우먼 시크릿 솔루션’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 랜딩 페이지에는「강남 50대女 질압 측정 후 내 남자 사로잡은 명기된 비법」이라는 헤드라인 아래 전문가가 분석한 개인맞춤 프로그램을 적용해 수술 및 시술 없이 호르몬 요법으로 하루 10분, 2주 동안 실시해 여성의 성 감각을 극대화 해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광고에는 ‘명기’란 단어가 거리낌 없이 사용됐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명기(名器)란 진귀한 그릇 또는 어떤 직위와 그에 따르는 수레나 옷이라는 뜻으로, 벼슬자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풀이하고 있다. 여성의 성기를 빗댄 표현으로서의 ‘명기’는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명기’란 여성 신체 특정 부위의 기능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성차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남녀의 성기를 묘사한 ‘대물’, ‘명기’ 등 비유적 표현이 있더라도, 표준어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저속한 표현인 만큼 공공언어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5조「바른 언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www.topnewsfeed.kr/20210810113101@67D3217C0BDB87E6A05E6884C9EC4CA0/?utm_source=dv360&utm_medium=banner&utm_campaign=InsideCare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5조「바른 언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