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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120 카이스트박사가 6년 연구한 이 물질 주름지우개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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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21년 9월 29일자(캡처시각)「카이스트박사가 6년 연구한 이 물질 주름지우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09. 29. 10:58 >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0634#home >
      중앙일보는「카이스트박사가 6년 연구한 이 물질 주름지우개」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
      하지만 클릭해 보면 ‘카이스트’ 또는 ‘카이스트 박사’에 관한 언급조차 없다. 대신 “고혼진은 6년간의 연구 끝에 RG3, Compound-K(특허번호 10-2005-0036846) 등의 특허받은 저자극 유래성분을 진피층까지 흡수시키는 데 성공”이라고 적시했다. 6년간 연구를 진행한 곳이 카이스트가 아니라 고혼진이라고 해도 배너 제목은 사칭에 해당하지만, 광고페이지에 적시된 특허번호에도 허위와 과장이 포함돼 있다. 해당 문구는 고혼진이 오랜 연구 결과 RG3와 Compound-K에 관해 특허받은 것으로, 특허번호는 Compound-K에 대한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출원번호 ‘10-2005-0036846’의 특허를 받은 업체는 에스케이디스커버리이고, 특허 또한 Compound-K가 아닌 RG3에 관한 것이다(※참고1). Compound-K에 관한 특허는 출원번호에 적시된 ‘2005년’이 아닌 2018년 출원(출원번호 1020180061257)된 후 지난해 등록(등록번호 1021064690000)됐다(※참고2). 또, Compound-K는 광고페이지에 적시된 것처럼 저자극 유래성분이 아니라 홍삼제조법이다.
      설사 고혼진이 연구한 것이 타사가 특허받은 물질을 ‘진피층에 도달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해도, 타사의 특허 출원번호를 광고에 적시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가로채는 것이다.
      ‘대한민국 최초 타임스퀘어 소개’도 허위의 문구다. 화장품업계로 국한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화장품업체 중 처음으로(2010년)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광고한 기업은 아모레퍼시픽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4조「추천?보증의 진실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newsf2.kr/mob/ >
    ※참고1 (광고에 적시된 번호 ‘10-2005-0036846’ 관련 특허)


    ※참고2 (광고에 적시된 번호 ‘Compound-K’ 관련 특허)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4조「추천?보증의 진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