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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1-4119 「골통 화끈한 놈」프롤로그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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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1년 9월 16일자(캡처시각) 만화「골통 화끈한 놈」프롤로그에 대하여 ‘경고’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09. 16. 12:20 >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H5OIFRP?OutLink=nstand >

      위 광고는 ‘MOOTOON’이라는 만화 사이트에서 홍보하고 있는 여러 편의 만화 중「골통 화끈한 놈」이라는 연재물로 클릭해 들어가면 프롤로그를 무료로 볼 수 있다.
      이 만화는 항주 서호를 배경으로 중국 무협만화를 표방하고 있는데, 남녀 간의 성행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침실에서 옷을 벗기고 전라의 남녀가 적나라하게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푹푹푹’ 등 의성어와 함께 직접적으로 그리고 있다.
      남녀 간의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만화를 어린이를 포함한 미성년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정서를 해치고 성 정체성 확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의 품위와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www.mootoon.co.kr/comic/moo_view.mg?tcode=drpx&cuid=qbnBoMK9xm4%3D&isview=R&in_id=p6aTqQ%3D%3D&myn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