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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segye.com) 2021년 9월 14일자「“락스물에 X담그고 싶다”...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40대 女, 2심서 감형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세계일보
"락스물에 X담그고 싶다"...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40대 女, 2심서 감형돼
입력 : 2021-09-14 13:01:08
수정 : 2021-09-14 13:01:07
남편 칫솔에 락스를 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내가 2심에서 감형됐다.
14일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부장판사 성경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죄질 또한 불량하다.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한 적도 있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뒤늦게나마 반성한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상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남편이 사용하는 칫솔 등에 락스를 15차례에 걸쳐 분사,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 B(46)씨와의 잦은 불화와 부부싸움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B씨가 사용하는 칫솔, 혀 클리너, 세안 브러쉬 등에 락스를 분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위장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B씨는 지난해 1월 건강검진을 통해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자신이 사용하는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낀 B씨는 칫솔 등의 방향을 맞춰놓고 출근했다가 퇴근 후 위치가 바뀌어 있자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다.
설치된 녹음기와 카메라에는 A씨가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안 죽노’, ‘락스물에 진짜 쳐 담그고 싶다’, ‘몇 달을 지켜봐야 되지’ 등 혼잣말하는 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녀들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기소된 이후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914509154?OutUrl=naver
뉴시스
"안 죽노"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40대 아내, 2심서 감형
등록 2021.09.14 11:14:00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남편 칫솔에 락스를 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내가 2심서 감형 받았다.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부장판사 성경희)은 14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죄질 또한 불량하다.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한 적도 있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뒤늦게나마 반성한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남편이 사용하는 칫솔 등에 락스를 15차례에 걸쳐 분사해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 B(46)씨와 불화로 잦은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그에 대한 불만으로 B씨가 사용하는 칫솔, 혀 클리너, 세안 브러쉬 등에 락스를 분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위장 쪽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B씨는 지난해 1월 건강검진을 통해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자신이 사용하는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낀 B씨는 칫솔 등의 방향을 맞춰놓고 출근했다가 퇴근 후 위치가 바뀌어 있자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다.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안 죽노', '락스물에 진짜 쳐 담그고 싶다', '몇 달을 지켜봐야 되지' 등 혼잣말하는 소리가 녹음되며 A씨의 범행은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녀들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기소된 이후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뒤늦게나마 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14_0001582711&cID=10810&pID=10800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뉴시스가 2021년 9월 14일 오전 11시 14분에 송고한「“안 죽노”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40대 아내, 2심서 감형」제목의 기사 일부만 수정한 뒤 그대로 전재했다. 그런데도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하였다.
이런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