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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asiae.co.kr) 2021년 9월 28일자「담배소비세 인상, 흡연율 감소효과 無…니코틴·타르 함량 기준으로 세율 정해야」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9월 28일자「담배 줄인다고 소용없다…“완전 끊어야 심·뇌혈관질환 예방”」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아시아경제,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경제)=『담배소비세 인상, 흡연율 감소효과 無…니코틴·타르 함량 기준으로 세율 정해야
최종수정 2021.09.28 08:36 기사입력 2021.09.28. 08:36
담배소비세의 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니코틴·타르 함량이 증가할 수록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차등세율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서 정다운 부연구위원은 '교정 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세율 연구'를 통해 "담배소비세는 암묵적으로 교정 기능의 목적을 포함하지만, 세율 결정 과정에서 담배 수요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반영하지는 않는다"면서 "흡연이 유발하는 비용, 흡연자의 건강비용, 간접흡연에 따른 외부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담배소비세율 구조는 담배의 니코틴 함량 및 타르 함량이 증갈수록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후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92808383947932 >
(국민일보)=『담배 줄인다고 소용없다…“완전 끊어야 심·뇌혈관질환 예방”
입력 : 2021-09-28 11:01 / 수정 : 2021-09-28 14:11
담배를 끊지 않고 피우는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완전히 금연해야 심·뇌혈관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정수민 교수, 구미차병원 가정의학과 전근혜 교수 공동 연구팀은 2009년과 2011년 2회 모두 국가검진에 참여한 40세 이상 89만7975명 흡연자를 대상으로 2년간 흡연량 변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28일 밝혔다. (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309245&code=61121911&cp=du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 기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서 정다운 부연구위원이 담배소비세의 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니코틴·타르 함량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차등세율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국민일보 기사는 담배를 끊지 않고 피우는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없으며 완전히 금연해야 심·뇌혈관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들 기사에는 전자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내뿜는 사진, 또는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흡연하고 있는 사진을 실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 우려나 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의 효과를 다루면서도 이런 흡연 장면이나 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불특정 독자에게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어린이·청소년에게는 호기심을 촉발하고, 금연 중인 사람에게는 흡연 욕구를 자극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