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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1년 9월 27일자「흉기로 택시기사 위협한 30대 남성, 잡고 보니 ‘대마초 양성’」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9월 27일자「테슬라·니오·MS보다 1년 수익률 더 좋은 美 대마초 리츠」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9월 29일자「LA, 대마초 합법화… 마약사범 5만8000명 전과 기록 삭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머니투데이, 한경닷컴, 조선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머니투데이)=『흉기로 택시기사 위협한 30대 남성, 잡고 보니 '대마초 양성'
2021.09.27. 16:27
마약을 흡입한 후 서울 한복판에서 흉기로 택시기사와 행인 등을 위협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A씨(33)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지난달 4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새벽 5시30분쯤 서울 강북구 번동 수유역 근처에서 흉기를 꺼내들고 60대 택시기사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택시를 타고 경기 양주시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A씨는 택시에서 내려서도 행인들을 흉기로 위협했다.
경찰은 A씨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고 마약류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대마초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2716111791595&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
(한경닷컴)=『테슬라·니오·MS보다 1년 수익률 더 좋은 美 대마초 리츠
입력 2021.09.27 11:39 수정 2021.09.28. 10:31
대마초 테마 리츠(REITs)의 최근 1년 수익률이 미국 전기자동차기업 테슬라, 중국 전기차기업 니오 및 주요 빅테크(대형 기술기업)를 능가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금융사이트 벤징가에 따르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이노베이티브 인더스트리얼 프라퍼티’(IIPR)의 최근 1년 수익률은 98.51%를 기록했다. IIPR의 주가는 1년 동안 123.36달러에서 244.88달러(24일 종가)로 올랐다.
같은 기간 니오 주가는 93.12%, 테슬라 주가는 90.11% 상승했다. 미국 자동차기업 제너럴모터스(GM) 주가는 80.1%, 디즈니는 41.94% 올랐다. 빅테크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 주가가 44.04%, 애플이 30.85% 상승했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9277203i >
(조선닷컴)=『LA, 대마초 합법화… 마약사범 5만8000명 전과 기록 삭제
입력 2021.09.29. 07:02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카운티가 대마초(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서 과거 대마초 재배·소지·판매·운송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마약 사범의 전과 기록을 말소했다.
지난 28일(현지시각)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LA카운티 검찰은 30년 이상 된 대마초 중범죄 및 경범죄 전과자 중 5만 8000건의 유죄 판결 기록을 말소하기로 결정했다.(후략)』
<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09/29/HNITNCEF75H3JL57CKNPYKFSTI/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는 마약을 흡입한 후 서울 한복판에서 흉기로 택시기사와 행인 등을 위협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을 전하며 건조시킨 대마초를 궐련으로 만든 그래픽을 함께 게재했다.
한경닷컴은 대마초 테마 리츠(REITs)의 최근 1년 수익률이 미국 전기자동차기업 테슬라, 중국 전기차기업 니오 및 주요 빅테크(대형 기술기업)를 능가했다는 내용을 미국 금융사이트 벤징가를 인용해 전하며 대마초 사진을 함께 실었다.
조선닷컴은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카운티가 대마초(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서 과거 대마초 재배·소지·판매·운송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마약 사범의 전과 기록을 말소했다는 기사와 함께 마리화나의 원료인 대마의 실물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위 매체들이 가사와 함께 게재한 사진은 대마초와 대마의 실물로 흡연 방법과 대마초를 모르는 많은 미성년자와 일반인에게 실물을 학습시키고 어떻게 키우고 피우는지 알려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입과 재배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교육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마초 관련 기사가 나오면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 페이지에 대마초 실물이나 흡입 방법, 불법 재배 현장 등을 보여주는 시각물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