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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260 탈레반, 아편·필로폰 원재료 양귀비 재배 금지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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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1년 8월 29일자「탈레반, 아편·필로폰 원재료 양귀비 재배 금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이데일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탈레반, 아편·필로폰 원재료 양귀비 재배 금지
      등록 2021-08-29 오전 10:19:53 수정 2021-08-29 오전 10:19:53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 정권 재탈환에 성공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자국 농부들에게 ‘양귀비 재배 금지령’을 내렸다. 양귀비는 아편, 필로폰 등 마약의 원재료다. 내각 구성을 추진 중인 탈레반이 마약 수출국이란 오명을 씻고 주변국으로부터 정상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탈레반이 아편의 주요 생산지 중 하나인 남부 칸다하르 지방 주민에게 양귀비 재배를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탈레반의 명령으로 양귀비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편 가격은 ㎏당 약 70달러에서 200달러로 약 세 배 뛰었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44806629152240&mediaCodeNo=257&OutLnkChk=Y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아프가니스탄 정권 재탈환에 성공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자국 농부들에게 아편, 필로폰 등 마약의 원재료인 양귀비 ‘재배 금지령’을 내렸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게재한 자료사진은 농부가 양귀비를 수확하는 모습을 부각해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진은 양귀비 실물을 모르거나 어떻게 재배하는지 알지 못하는 많은 청소년과 일반인에게 그 정체를 알려주고 재배에 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모방범죄 욕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 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 페이지에 아편 등 마약의 원재료로 쓰이는 양귀비의 실물이나 재배 현장 사진을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