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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259 여자 화장실·기숙사 불법촬영한 교사 파면 외 1건

1. 한국일보    발행인  이  영  성
2.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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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1년 9월 24일자「여자 화장실·기숙사 불법촬영한 교사 파면」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9월 26일자「여자화장실 몰카 설치하고 업소서 성관계 영상 찍은 20대男」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국일보,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일보)=『여자 화장실·기숙사 불법촬영한 교사 파면
      입력 2021.09.26 10:42 수정 2021.09.26. 10:44
      
      여자 교직원 화장실과 여학생 기숙사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 교사가 파면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학교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교사 A씨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A씨는 5월 경찰 수사 이후 직위해제된 상태였다.
      A씨는 서울의 한 남자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전에 근무했던 남녀공학 고등학교의 여학생 기숙사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92414450004086 >
      (한경닷컴)=『여자화장실 몰카 설치하고 업소서 성관계영상 찍은 20대男
      입력 2021.09.26 10:42 수정 2021.09.26 10:44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재판장)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9265341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남성 교사와 20대 남성의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한국일보는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남성 교사가 파면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화장실 문틈으로 불법 촬영 중인 사진을 기사에 사용했다. 한경닷컴 또한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하면서 화장실 문틈 사이로 휴대 전화를 밀어 넣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몰래카메라 범죄뿐만 아니라 이 같은 상황을 재현한 사진도 여성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안겨줄 수 있다. 따라서 범죄 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이 같은 사진 사용은 불법 촬영을 흥미 위주로 접근한 선정적인 편집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