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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258 80대 아버지, 40대 아들 주먹에 맞아 사망…“술 취해 기억 안나” 외 1건

1.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2.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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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21년 9월 18일자「80대 아버지, 40대 아들 주먹에 맞아 사망…“술 취해 기억 안나”」기사의 그래픽,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9월 29일자「왜 여성도 찔렀나…샤워만 해도 난리친 층간소음 살인 전말 [사건추적]」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동아닷컴,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아닷컴)=『80대 아버지, 40대 아들 주먹에 맞아 사망…“술 취해 기억 안나”
      입력 2021-09-18 12:50 수정 2021-09-18 13:01

      만취상태에서 8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구속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로 A 씨(48)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0시경 익산시 선화동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81)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아들이 난리를 친다”는 어머니(73)의 신고를 받고 출동,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든 A 씨를 긴급 체포했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918/109320848/2 >  

      (중앙일보)=『왜 여성도 찔렀나…샤워만 해도 난리친 층간소음 살인 전말 [사건추적]
      입력 2021.09.29. 05:00

      전남 여수에서 10대 자매가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크게 다쳤다.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랫집 30대 남성이 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서다.
      여수경찰서는 28일 "층간 소음 문제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위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살해하고, 숨진 부인의 60대 부모를 다치게 한 혐의(살인)로 A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2차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장인과 사위 등 윗집 남자들과만 감정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여자들까지 죽이려 했다"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변호사 없이는 진술을 거부해 변호사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도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063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동아닷컴 위 기사는 만취 상태에서 8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을 전북 익산경찰서에서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동아닷컴은 기사와 함께 노인을 향해 주먹을 들어 위협하는 남성과 지팡이를 짚은 채로 움츠린 노인의 모습을 담은 그래픽을 게재했다.
      중앙일보 기사는 전남 여수에서 층간 소음 문제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위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살해하고, 숨진 부인의 60대 부모를 다치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30대 남성에 대한 살인사건의 전말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는 남성이 누군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그림자 형상을 바탕으로 주먹을 쥐고 폭행하는 듯한 남성 모습과 함께 날 선 칼날을 그린 그래픽을 함께 게재했다.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하긴 했지만 날카로운 칼날을 부각해 보여준 장면은 매우 섬뜩하고 자극적이다.
      노인 학대 장면을 담아내거나, 흉기로 저지른 범행을 직설적으로 묘사한 이 같은 그래픽은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