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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1년 9월 15일자「서울 강남 호텔서 흉기 난동…피해자 진술과 다른 CCTV」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9월 20일자「“용돈 좀” “옷 입어라”…목숨 앗아간 명절 칼부림」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9월 21일자「“아파트 팔아 용돈 달라”는 말에 매형 살해한 男…명절에 벌어진 참극」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데일리)=『서울 강남 호텔서 흉기 난동…피해자 진술과 다른 CCTV
기사전송 2021-09-15 13:36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남성 두 명이 흉기 난동을 벌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오후 10시 30분쯤 강남구 삼성동 한 호텔에서 남성 두 명이 흉기 난동을 벌이고 있다는 호텔 직원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시 40대 남성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피해자라며 지인 B씨로부터 강도상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A씨의 차량과 금품을 빼앗았고, 팔·다리 등 신체를 결박한 뒤 흉기로 A씨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달아났다는 것이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89606629180448&mediaCodeNo=257&OutLnkChk=Y >
(머니투데이)=『"용돈 좀" "옷 입어라"…목숨 앗아간 명절 칼부림
2021.09.20. 05:40
#A씨(68)는 지난해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30일 자신의 집에서 누나 부부와 함께 술을 마셨다. 당시 A씨는 모친이 남긴 유산과 자신의 돈을 모아 산 18평 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이날 술자리에서 매형은 "아파트를 팔아서 내 용돈도 좀 주고 누나도 나눠줘라"고 말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누나 부부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매형을 살해했고 누나도 크게 다쳤다. A씨는 평소 자신보다 부유한 누나 부부가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 진행된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설 연휴인 1월 26일 B씨(20)는 70대 외할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불법 인터넷 도박에 빠진 B씨는 도박 빚을 갚아달라며 외할머니를 때리고 물건을 던지거나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외할머니에게서 2년 동안 수천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 당일이었던 지난해 1월 25일 C씨(22)는 가족 모임 후 자택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말다툼을 했다. C씨가 "집이 추워 보일러 온도를 높이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추우면 옷을 입으라"고 말했다. 평소에도 보일러 문제로 아버지와 마찰이 잦았던 C씨는 흉기를 꺼내 아버지의 복부를 수차례 찌르고 얼굴에도 휘둘렀다. 아버지는 병원 이송 도중 숨졌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1714463963435 >
(세계일보)=『“아파트 팔아 용돈 달라”는 말에 매형 살해한 男…명절에 벌어진 참극
입력 : 2021-09-18 17:09:53 수정 : 2021-09-18 17:09:52
지난해 추석 연휴 흉기로 매형을 살해하고 누나까지 다치게 한 6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추석을 맞아 충남 아산시 인주면 자신의 아파트에 찾아온 누나 B씨(71)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매형 C씨(62)를 흉기로 살해하고 B씨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별세한 모친이 남긴 유산과 자신의 돈을 모아 구입한 18평짜리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으나 자신보다 부유한 누나 부부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918505799?OutUrl=naver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데일리 기사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서 흉기 난동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신고자 A씨는 강도 상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호텔 내부 CC TV엔 A씨가 흉기를 들고 쫓아가는 장면이 담겼다고 전하고 있다.
머니투데이와 세계일보는 추석 연휴 첫날 누나 부부와 술 마시던 A씨가 모친이 남긴 유산을 놓고 시비가 붙어 매형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보도했다.
위 신문은 흉기를 휘두른 범죄 사건을 전하면서 칼로 찌르는 장면을 연출한 사진 등을 기사에 사용했다. 범행을 연상케 하는 흉기 사진을 노출하는 이 같은 편집 행위는 폭력에 대한 경계심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