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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256 장인 앞에서…‘1미터 일본도’ 휘둘러 아내 살해한 남편 검거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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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1년 9월 4일자「장인 앞에서…‘1미터 일본도’ 휘둘러 아내 살해한 남편 검거」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9월 4일자「장인 앞에서…1m 일본도로 아내 살해한 40대 ‘구속영장’」기사의 제목과 그래픽, 9월 5일자「1m 일본도로 아내 살해男 “항상 흉기로 위협” 유족 분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과 이데일리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장인 앞에서…'1미터 일본도' 휘둘러 아내 살해한 남편 검거
      이혼소송 문제로 말다툼 끝에 범행
      2021-09-04 09:22 송고 | 2021-09-04 12:56 최종수정
      이혼소송을 하며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3일) 오후 2시쯤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피해자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49)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A씨와 피해자는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벌여왔는데, 전날 피해자는 소지품을 가지러 A씨가 사는 집에 들렀다. 피해자는 자신의 부친과 함께 A씨의 거주지를 찾았다.
      A씨와 피해자는 이혼 문제로 언쟁을 벌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부친에게 이러한 장면을 촬영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집에 보관하던 이른바 1미터 '일본도'(장검)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피해자 아버지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https://www.news1.kr/articles/?4424330 >
      (이데일리)=①『장인 앞에서.. 1m 일본도로 아내 살해한 40대 ‘구속영장’
      등록 2021-09-04 오후 7:05:42  수정 2021-09-04 오후 7:05:42
      말다툼을 벌이다 일본도(장검)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4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아내와 별거 중이었다.
      아내는 부친과 함께 사건 당일 소지품을 가지러 A씨가 사는 집을 찾았다. 이후 A씨와 피해자는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피해자는 자신의 부친에게 이 장면을 촬영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집에 있던 1미터 가량의 ‘일본도’(장검)으로 아내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장인은 다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64566629176840 >
      ②『1m 일본도로 아내 살해男 "항상 흉기로 위협" 유족 분노
      등록 2021-09-05 오전 12:04:21  수정 2021-09-05 오전 12:04:21
      장인어른 앞에서 일본도(장검)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그의 장인이 “말다툼을 하면 항상 흉기로 위협했다”고 전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4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별거 중이었던 피해자는 ‘자녀들 옷을 가져가라’는 A씨 말을 듣고, 부친과 함께 A씨 집을 찾았다 변을 당했다.
      A씨와 피해자는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피해자는 자신의 부친에게 이 장면을 촬영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집에 있던 1미터 가량의 ‘일본도’(장검)으로 아내를 찔러 살해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정신 병력 의심 정황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아내는 수년 전부터 가정폭력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부친은 “말다툼을 하면 항상 흉기로 위협했다. (예전에도) 딸이 전화 와서 보면 ‘아빠, 나 좀 살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혼을 원치 않았고, 지난달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밤늦게 집에 찾아와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8568662917716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별거 중이던 아내를 장인이 보는 앞에서 장검으로 살해한 남성이 검거됐다는 소식이다.
      뉴스1과 이데일리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하는 ‘1m 일본도’라는 살해 도구를 직접 제목에 언급했다. 기본적으로 범행 도구나 방법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제목에서는 이를 삼가야 마땅하다.
      뉴스1은 9월 4일 오전 9시경 ‘1m 일본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송고했다. 다음날 보도에서는 ‘장검’으로 표현을 순화했다.
      이데일리는 9월 4일과 5일 두 차례 제목에 ‘1m 일본도’라는 표현을 썼다. 범행 도구를 밝히고 길이까지 소개한 것은 선정적 제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9월 4일 보도에는 남성의 완력에 의해 제압된 여성의 공포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진을 게재했다.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폭력적 사진을 게재한 것은 공포감을 주는 동시에 폭력에 대한 경계를 느슨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