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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1년 9월 28일자「‘산책 중 커플에 흉기 습격’ 피해자 “신경·힘줄이..”」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9월 28일자「“손목 힘줄이며 신경 다 잘렸다”…산책하는 연인에 흉기 휘두른 30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이데일리,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데일리)=『‘산책 중 커플에 흉기 습격’ 피해자 "신경·힘줄이..“
등록 2021-09-28 오전 9:58:02 수정 2021-09-28 오전 9:59:06
산책 중인 20대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전했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속초시 영랑호 산책길을 걷던 20대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혐의 자체는 인정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피해자 B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 상황을 알렸다.
B씨는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뒤로 지나가더니 기습적으로 흉기로 목을 찔렀다”며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패닉 상태로 구급차에 탔다”고 했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46646629184712&mediaCodeNo=257&OutLnkChk=Y >
(서울신문)=『“손목 힘줄이며 신경 다 잘렸다”…산책하는 연인에 흉기 휘두른 30대
경찰 조사서 범행동기 질문에 ‘침묵’
입력 :2021-09-28 06:51ㅣ 수정 : 2021-09-28 06:51
심야에 호수 인근을 산책 중이던 20대 남녀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가 경찰 조사에서 묵묵부답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속초시 영랑호 산책길을 걷던 20대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928500004&wlog_sub=svt_00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심야에 호수 인근을 산책 중이던 20대 남녀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내용이다. 기사에는 피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뒤로 지나가더니 기습적으로 흉기로 목을 찔렀다”며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손목에 힘줄이며 신경들이 다 잘려나간 상태”라고 알린 피해 사실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이데일리와 서울신문은 흉기 피습사건을 전하면서 피해자의 목 뒷부분 상의가 피로 물든 모습과 손목에 상처를 입어 핏자국이 선명한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손목 상처 일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했다고는 하지만 핏자국이 선명한 사진을 그대로 노출한 것은 선정적인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신문은 이후 핏자국 사진을 다른 사진(붕대 감은 손)으로 교체했으나, 신속함을 요하는 온라인매체의 특성상 사후조처가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